판례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
- 번호
- 87다카2803
- 일자
- 2000-05-08
1. 임금채권의 양도성의 유무
2.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다수의견) 2.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동 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 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 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 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 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 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소수의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임금 채권의 양도에 의하여 임금채권의 채권자는 바로 근로자로부터 제3자로 변경되고 이때 그 임금채권은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관계를 떠나서 사용자 와 그 양수인과의 관계로 옮겨지게 됨으로써 양수인은 사용자에게 직접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원고(피상고인) 이막달
피고(상고인) 한국전기통신공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최선주가피고공사 산하 부산시외 전신전화국에 근무하다가 퇴직함에 따라피고에 대하여 금 8,397,140원의 퇴직금채권을 갖게 된 사실과 그중 1/2인금4,198,570원에 대하여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지고 나머지 1/2 중 금3,446,947원에 대하여는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이를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통지를 한 사실을 확정하고,위 퇴직금은 임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에서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근로자에게근로계약이 종료될 때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민사소송법에 근로자의 임금채권의압류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외에는 어떤 법률에도그 양도를 금지하는 명시적규정이 없고, 위 근로기준법의 규정의 취지는수혜자인 근로자의 자유로운의사에 따른 임금채권의 양도까지 금지하는 것으로해석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이를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부분에 잘못이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규정하고 그에 위반하는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같은 법 제109조)를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있는 이유는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임금의 지급을 청구할수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겻이며, 그렇게 하지아니하면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정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그 실효를 거둘 수가없게 될 것이다.위의 견해에 저촉되는 당원 1959.12.17. 선고,4292민상814 판결은 이를 변경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의취지를 오해하여 판결에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파기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중 대법관 윤관, 같은 김상원을 제외한 나머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 관, 대법관 김 상원의 반대의견은 다음과같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나 건설업법제55조 등과 같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의 일부또는 전부에 대하여 압류를금지하는 규정을 둔 것은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의 주요한 생존재원인임금채권에 대한 압류를금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데 있는것이고 위 법률이나 그밖의어느 법률에도 임금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규정을두지 아니한 것은 곤로자가 자기의 임금채권을 자유롭게 처분하려는 의사를존중하고 이를 보장해 주고자 함에 있다고 이해된다.
한편 채권양도는 채권이 귀속하는 주체를직접적으로 변경하게 하는 것이므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지면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가지고 있던 채권은 그대로 양수인에게 귀속되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도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으로 변경되어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양수채권의실체적 권리와 추심권을 아울러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자유롭게 양도할수있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임금채권의 양도에 의하여 임금채권의 채권자는 바로근로자로부터 제3자로변경되고 이때 그 임금채권은 사용자와 근로자와의관계를 떠나서 사용자와그 양수인과의 관계로 옮겨지게 됨으로써 양수인은사용자에게 직접 그 지급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이 '임금은통화로 직접근로자에게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밝히고 있는것도 따지고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이있음을 전제로 그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의 직접적인 법률관계를규제하려는 것이지, 근로자로부터 그 임금채권을적법하게 양수받은 제3자와의 간접적인 법률관계에 까지 이를 끌어들여양수인에게 까지도 사용자가 이를 직접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는 풀이되지아니한다.
다수의견은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양도된 경우에양수인은 그 채권에 관한실체적인 권리만을 갖고있을뿐 그 추심권은 여전히근로자에게 있음을 전제로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채권에 대한 실체적인 권리와추심권을 분리하려는 태도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채권양도의 본질이나근로기준법 제36조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나아가 당사자사이의 법률관계를 쓸데없이복잡하게 하여 사실상 임금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부당하다.
또한 다수의견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의규정취지를 '임금이 확실하게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하는데 두고 있지만 그것은 반드시 타당한 것으로는 여겨지지 아니한다.
근로자가 일단 자유의사에 따라 임금채권을양도하여 버렸는데도 이를 사용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후가 아니면 양수인에게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근로자나 양수인에게 번거로운 부담만 더하여 주는것이고 만일 임금채권을양도해 버린 근로자가 그후 위 규정을 들어양수인에게 그 지급을 거절하거나이미 양수인에게 지급해 버린 사용자에게 다시그임금의 지급을 구하게 된다면 그들 사이에 또 다른 분쟁을 일으킬 우려마저 낳게할 뿐이다.
더우기 이사건 퇴직금과 같은 후불적 임금이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때문에 그 양도가 사실상금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근로자에게 임금채권을 담보로 하여 학자금이나 주택을 장만하기 위한 목돈마련등 금융의 길을 막게 되어 오히려 근로자의 생활보호에 지장을 주는 결과를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은 근로자가적법하게 처분하고 남은 임금채권 즉 근로자에게 아직도 귀속되어 있는 임금채권을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이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 또는그 수령을 위임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횡령되는 등의피해를 막으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채권을 그 양수인에게지급할 수 없도록 하려면 마땅히 법률에 임금채권의 양도자체를 금지하는규정을 명문으로 두어야할것이다.
그러므로 다수의견이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양도할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양수인이 사용자에게 직접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본 것은 채권양도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고 따라서 이점에관한 종전의 당원 판례를 변경하고 이 사건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다수의견에반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김덕주 이회창 박우동 윤관 배석 이재성 김상원 배만운 안우만 김주한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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