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산업재해가 제3자와 보험가입자의 불법행위가 경합하여 발생한...
- 번호
- 87다카3109
- 일자
- 2000-05-08
1. 산업재해가 제3자와 보험가입자의 불법행위가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구상권행사 가부(적극)
2. 전항의 경우 국가의 구상권의 범위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구상권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 라 함은 피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 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나, 그 재해가 제3자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의 불법행위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소속근로자의 불법행위가 경합하여 발생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국가의 구상권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이므로 그 구상권 의 범위는 보험급여액의 한도내에서 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와 동일한 것이고, 피해자 가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에 관계 없이 보험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삼일운수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구상권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라 함은 피해근로자와의 사이에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재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나위 구상권은 그 재해가 제3자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발행한 경우뿐만 아니라제3자의 불법행위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소속근로자의 불법행위가 경합하여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인바(1988.3.8.선고, 85다카2285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원고의 이 사건구상권을 인정한 조치는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없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국가의 구상권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대위하는 것이므로 그 구상권의 범위는 보험급여액이 한도내에서 급여를 받은피해자가 불법행위를 한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와동일한 것이고, 피해자가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재해를 입은 경우에도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의 과실비용에 따른부담부분에 관계없이 구상권을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8.3.8, 선고,85다카2285 판결 및 1989.6.27. 선고, 87다카1946 판결 각 참조) 위와 같은취지에서 원심이이 사건재해에 대한 피고회사의 운전사인 피고 박을덕과보험가입자인 주식회사 광주고속의 운전사인 소외 박동수의 과실비율과는관계없이 원고의 보험급여액 한도 안에서 피해자 고영순의 피고들에 대한손해배상채권액 전부를 이 사건 구상금액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며 거기에 손론과같은 구상권행사의 범위에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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