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일당도급제 근로계약을 맺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에 근로기준법...

번호
87다카570
일자
2000-05-08

1.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81.12.17폐지) 제9조 제1항에 따라 체결된단체협약이 지역적 구속력을 갖기 위한 요건

2. 일당도급제 근로계약을 맺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에 근로기준법 소정의 제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1.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81.12.17 폐지)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주 무관청이 행한 조정결정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과 그 성질 및 효과가 비슷하므로 원칙적으로 위 단체협약체결권을 위임한 노동조합원 및 사용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나 위 단체협약이 지역적 구속력을 갖기 위하여는 노동조합법 제38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택시운전사의 하루 총수입금액 중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을 운전 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는 이른바 일당도급제 근로계약의 경우, 운전사 개 인의 수입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상고인) 이규방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재

피고(피상고인) 삼기통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원종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81.12.17 폐지)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행한 조정결정에 따라 체결된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과 그 성질 및 효과가동일하므로(당원 1983.7.12 선고, 82도3216 판결 참조) 원칙적으로 위단체협약체결권을 위임한 노동조합원 및 사용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나 위 단체협약이지역적 구속력을 갖기위하여는 노동조합법 제38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야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0.5.8전국자동차노동조합 서울택시지부와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조합 사이에 위특별조치법에 따른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장의 단체교섭조정에 의한 단체협약에 의거하여피고가 위 조정결정의이행기간인 1981.5.7까지 택시운전사인 원고들에게조정결정에 따른 임금을지급하였으나 조정결정기간 만료후인 1981.8.경서울특별시장이 새로운 단체교섭조정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피고는 조정신청을하지 아니하여 그 조정결정의 관계당사자가 아니었던 관계로 피고는1981.5.8부터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운전사들과 사이에 노사협의와 개별적인 근로계약에따라 사납금을 정하고 약정한 사납금만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1981.8.서울특별시장의 새로운 조정결정에 피고가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어도 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에게도 당연히 조정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하는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판단은 정당하며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고들과 피고사이의 근로계약서가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원고들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며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허물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택시운전사의 하루 총수입금 중 사납금을공제한 나머지 수입을 운전사개인의 수입으로 하는 이른바 일당도급제 근로계약의경우 운전사 개인의 수입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보아야 할 것이다(당원1985.3.26 선고, 84도186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2.9.30까지의원고들과 피고사이의 근로계약은 일당도급제 근로계약으로서 운전사 개인의수입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는월급제시행의 준비단계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제수당 가운데주, 월차 수당은 피고가따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여그에 따라 주, 월차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사실인정은정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가없으며 원심의 판단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근로기준법상의 제수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밖에 사실관계에 관한 원심인정은 원심판결의적시증거에 비추어 수긍할수 있으므로 소론은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데 돌아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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