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회사가 경비원 직제 폐지를 이유로 경비원을 해고처분한 것에...

번호
88다카11145
일자
2000-05-08

회사가 경비원직제의 폐지를 이유로 경비원을 해고처분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사례

회사가 경비원직제의 폐지를 이유로 경비원을 해고처분한 것에 정당한 이 유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임창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광규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성신양회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피고회사가 사업경영의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방책의 일환으로 동종업종의회사들이 채택하고 있는방법과 같이 경비업무를 전문 용역업체에 맡긴다는방침을 세우고 1987.1.1.경 피고회사 단양공장의 경비업무를 소외명신방호실업주식회사에게 의뢰하기로 하므로서 피고회사의 경비원 직제를 폐지하게되었고 이에따라 피고회사는위 소외회사와 감원조치되는 경비원들에 대한 대책을협의한 끝에 위 소외회사가 위 공장 경비원들을 전원 채용하기로 합의가되어 위 공장 경비원 48명중 원고를 제외한 전원이 위 소외회사의 경비원으로입사하게 되었는데 원고만이 피고회사의 생산직으로의 근무를 요구하면서전직을 거부하여 피고회사가 단양공장의 경비원직제의 폐지를 이유로 원고를해고하게 된 것이라면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한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같은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해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논지는 피고회사의 강요로 단양공장 경비원 중45명이 사표를 제출하고 위소외회사로 전직한 것인데 원심이 피고회사의 위 공장경비원 48명 중 원고를제외한 전원이 피고회사에 자진하여 사직원을제출하고 입사한 것으로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과 경험칙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미친 위법을 저질렀다는것이나, 이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를다투는 것으로서 사실심인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것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