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사용자가 업무상 부상(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개호비를 지...

번호
88다카25571
일자
2000-05-08

사용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개호비를 지급하는경우 근로자의 과실에 상당한 부분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의 개호를 위한 비용의 보상은 근로 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하고(근로기준법 제78조, 같은법시행령 제55 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을 하는 경우 근 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 그 과실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강태종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피고(피상고인) 대우조선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하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

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의하여 원고강 태종은 이 사건 사고당시 철제빔의 운반작업에경험이 없어 미숙한데도 불구하고 그 작업이 끝나는 대로 자신이 속해 있는작업장의 작업이 시작되기때문에 이를 빨리 끝낼 수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자신의 작업과 관계없는 위작업을 스스로 거들어 주다가 이 사건 사고에이르있으 뿐만 아니라, 또 사고당시 철제빔은 안전받침대로 없이 세워져 있었고 또그 철제빔의 한쪽 로프를크레인 후크에 건채로 크레인 후크를 밀어오면세워둔철제빔이 자기쪽으로 넘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철제빔의 상태를 잘 살피는 등스스로 조심을 하면서작업을 하여야 할 것인데도, 소외 운 병제등이밀고오는 크레인 후크에 와이어 로프를 거는데만 신경을 쓰고 있다가 이 사건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원고의 이와 같은과실도 경합되었다고 판시한다음,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위 원고의 과실비율을30퍼센트로 산정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과실비율을 잘못판단한 잘못이 없으므로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의하여 위 원고가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액이 도합55,217,053원이 되는 사실을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위 원고의 과실을참작하여 피고의 배상액을금 38,651,937원으로 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로부터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장해보상금 8,478,390원, 휴업급여금 5,142,323원전액과 함께 개호료 3,658,200원 중 위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금1,097,460원은 위 원고가 부당이득하였다 하여 위 배상액으로부터 이를 공제하고 있다.

원심의 위 판시 취지는 피고가 지출한 개호비 금3,658,20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금액인 금 1,097,460원은 원고가부담하여야 할 것을 피고가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그 부담이득반환 청구권이있으니 이것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것으르보인다.

그러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의개호를 위한 비용의 보상은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하느것이고(근로기준법 제78조,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을 하는 경우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 그 과실비율에 상당한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81.10.13. 선고, 81다카351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의 개호를 위한 비용의 보상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과실비율에 상당한 금액을감액하여 보상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개호비 전부를보상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심이 피고가 지출한 개호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상당한 금액은 피고에게 보상의무가 없고 이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것이라고 하여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요양보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과실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이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액으로 위 원고에게 금5,000,000원, 그의 부모에게각 금 1,000,000원, 나머지 그의 형제들에게 각 금2000,000원을 산정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인정한 이사건위자료는 적정하고 소론과 같이 지나치게 적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재산상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심리케 하기 위하여원심법원에 이를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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