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용자의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에 대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
- 번호
- 88다카26413
- 일자
- 2000-05-08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 상계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에 의하여 사용자는 그 수령권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자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하여 사용자의 동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 상계 충당할 수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임금의 성질을가지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그 수령권자에게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피고조합의 직원으로근무하다가 사망한 소외 망 강 인수의 퇴직금에 대하여 피고의 동인에 대한대출금채권으로 상계충당할 수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당원 1988.12.13.선고,87다카2803 판결 및 1976.9.28.선고, 75다1768 판결 참조), 거기에 근로기준법제36조에 관한 해석을 잘못한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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