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노조 조합장에 대한 불신임을 주도한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
- 번호
- 89누2837
- 일자
- 2000-05-08
노동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불신임을 주도한 행위를 이유로 그 조합간부에대하여 한 해고이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노동조합의 회계감사가, 조합장이 사용자인 원고회사와의 단체교섭시 임 금을 다른 회사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한 것을 이유로 하여 그의 주도로 다른 조합간부들과 함께 조합장에 대한 불신임의 표시로 집단적으로 사표 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조합장이 그 직을 사퇴할 생각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위 회계감사의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39 조 제1호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회사가 이러한 행위를 혐오하고 이를 이유로 위 회계감사에 대하여 한 해고는 같은 법조문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 이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이재봉은 해고 당시 원고회사에 조직된 노동조합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충북지부 동양교통분회의 회계감사로 있었는데 그 분회장이던 소외 박문수가 원고회사와의 단체교섭시 1987년도분 임금을 청주시내의 다른 회사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게 되자 조합간부들은 위 이재봉의 주도로 1987.8.15. 분회장에대한 불신임의 표시로 집단적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위 박문수는 1987.8.17. 자신도 분회장직을 사퇴할 생각으로 1987.8.2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임원보선 등 안건을 처리한다고 공고하였으나 1987.8.21. 위 임시총회일자를1987.9.2.로 연기한 사실, 위 이재봉은 이 사건교통사고 후 1987.6.20.과 같은 해 8.15. 앞으로 다시 사고를 내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시말서와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고 원고도 그것으로 사건을 마무리짓고 징계에는 회부한지 않을 태도를 보이다가 위 박문수가 임시총회 일자를연기한 날인 1987.8.21.에 이르러 갑자기 위 이재봉에 대한 징계제청을 하면서 징계일자를 같은 달28.로 정하여 같은 소외인에게 그 통지를 속달우편으로보낸 사실, 이에 위 이재봉은 조합원임시총회의 연기와 아울러 갑작스런 징계절차진행에 저의가 엿보인다는 이유로 징계기일은 9.10.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2차에 걸쳐 서면으로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1987.8.28.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강행하여 위 소외인 을 징계하였고 그 후 위 소외인은 1987.9.14.에 있었던 조합원임시총회에서 분회장으로 선출된 사실,위 이재봉은 1986.6.에 있었던 분회장선출시 위 박문수와 경합하여 6표차로 낙선한 사실이 있었고 박문수에 대한 조합장불신임을 주도한 터라서 원래 예정되었던 1987.8.24. 임시총회시 후임조합장으로 유력시되었던 사실 등을 인정하는 한편, 원고가 위 이재봉에 대한 징계를 늦춘 것은 이를 덮어두려고 해서가 아니라 회사가 부담할 피해액을 1987.8.17.에 야 알게 되었는데 피해액을 알기 전에는 징계사유를 확정지울 수 없어서 징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고 위박문수가 조합원임시총회일자를 연기한 것도 같은 소외인이 1987.8.21. 그 동생으로부터 모친위독이라는전보를 받고 어머니의 주소지인 강원도로 가야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지 회사와는 무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위 이재봉은이건 사고후 1987.6.16.경 사고자동차를 수리한 원고회사 지정업체인 충북자동차공업주식회사에 수리비 403,000원을 지급하고 나서 같은 달 20.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를 집으로 찾아가 수리비를 이미 자비로 지급한 사정을 말하면서선처를 바란 사실,위 차량들의 수리는 사고 후 3, 4일 만에 끝났는데수리업체에서는 수리비를 매월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일괄청구하지만 이 건의 경우에는 위 이재봉이 변제하였기 때문에 위 수리업체는 수리를 청구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2, 3개월마다 한번씩 징계위원회를 열어 수명의 징계대상자를 상대로 징계절차를 취해 왔고 1987.8.초에도 위 이재봉 외에 송호섭, 박승호,오의한, 연양흠, 황영호 등에 대하여 징계할 예정이었는데 1987.8.10. 징계위원회를 열어 송호섭, 박승호에 대하여만 징계하고 오의환, 연양흠,황영도 등은 위 박문수의 요청에 따라 징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사실, 위 박문수는1987.8.21. 오후 4시경 모친위독이라는 전보를 받고 1987.8.23.에야 어머니가사는 강원도로 떠난 사실 등을 인정하고,이에 의하면 첫째 원고는 늦어도 1987.7.초에는 이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피해만도 300,000원을 초과하였음을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이것만으로도 해고사유는 충분하므로 원고가 위 이재봉을 해고하기로 마음먹었다면 1980.8.10.에 있었던 징계기일에 해고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다른 2명은 징계하면서 위 이재봉은 제외하였다가 이례적으로 18일 만에 다시 징계기일을 열어 위 소외인 혼자만을 해고한것은 같은 소외인의 노동조합활동이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하겠고, 둘째 위독하다는 전보를 보낼 정도라면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가 보통이 어서 그 전보를받는 사람은 가능한 한 빨리 환자를 찾아가게 됨이 우리의 경험칙이라 하겠는데 위 박문수는 그 다음날에서야 그 어머니를 찾아갔다고 함은 전보내용의 진실성을 의심케한다 아니 할 수 없고 더우기 위 박문수는 법정에서 2차에 걸쳐증언하면서 처음에는 강원도로 찾아가 보니 어머니가 위독하지 아니하였다고진술하다가 다음에는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서 전보에 관한 증언 모두가 미덥지 않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다음, 위인정사실에 의하면원고는 위 이재봉이 종전 분회장이 근로자의 이익을 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동인을 불신임하고 스스로 분회장에 선출될 기미가 보이자 이를 방해할목적으로 이미 덮어두었던 징계사유를 들추어 내는 한편, 위 박문수로 하여금임시총회일자를 연기토록 하고 그 사이에 소외 이재봉에 대한 해고를 서둘러마쳤다 하겠으므로 위 해고는 위 이재봉의 조합활동을 혐오하고 이를 저지할의도에서 나온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어 위 이재봉이 이 사건 충청북도 지방노동위원회의 심사시에 노동조합에 입후보해야겠다고생각한 것은 1987.8.21. 징계통지를 받은 후라고 진술한 것 만으로는 이사건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봄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으며 위이재봉의 조합의 간부인 회계감사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의 분회장이 원고회사와의 단체교섭시 임금을 같은 시내의 다른 회사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한 것을 이유로 하여 그의 주도로 다른 조합 간부들과 함께 분회장에 대한불신임의 표시로 집단적으로 사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분회장이 그 직을사퇴할 생각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위 이재봉의행위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회사가 이러한 행위를 혐오하고 이를 이유로위이재봉을 해고한 이 사건의 경우 그 해고는 같은 법조문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노동조합법에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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