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해고로 인해 조합원 및 조합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

번호
89누4765
일자
2000-05-08

1. 해고로 인하여 조합원 및 조합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본 사례

2. 내부위임을 받은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없이 행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피고적격

1. 노동조합의 규약에 조합원 및 임원은 해고에 의해 그 자격을 상실하지만, 해고시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 제기된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조합원 및 임원의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조합대표자인 갑이 사용자로부 터 해고된 후 자신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 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외교관으로서 면책특권을 가지므로 동인 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들이 모두 각하되어 그대로 확정되 었다면, 갑은 제기된 사건이 확정됨으로써 위 조합규약에 의하여 조합원 및 대 표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2.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있는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이지 그 상급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은 아니다.

원고(상고인) 주한 프랑스대사관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수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장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최 성민은 1983.10.15.경부터 주한 프랑스대사관에 근무하다가 1988.6.10. 위 대사관 소속 한국인직원30명 중 22명이 결성한 원고조합의 대표자인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는데 같은달 23. 위 대사관으로부터 해고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상고인의 주장과같이 원고조합의 규약에 조합원 및 임원은 해고에 의해 그 자격을 상실하지만해고시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 제기된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조합원및 임원의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위최 성민의 위 대사관으로부터 해고된 후 자신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여 주한 프랑스대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대사는 외교관으로서 면책특권을 가지므로 동인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위사건들이 모두 각하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음을 상고인이 자인하고 있는 이상,위 최 성민은 제기된 사건이 확정됨으로 써 원고조합의 규약에 의하여 조합원및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최 성민은 주한프랑스대사관에서 해고되어그 직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원고조합의 조합원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위 대사관에서 위 최 성민을 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한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의하여 동인이 다시 재직하게 되거나 사법상의 절차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보전되지 않는 한 원고조합 대표자로서의 지위도 상실되었다 하겠으니 위 최 성민이 원고조합의대표자로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판시한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법인 아닌 사단이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송에서 그 대표자의 대표권이흠결된 경유에 있어서 대표권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대표권의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보정명령을 하지 아니한 채 소를 각하할 수 있는 것이다.

상고인이 자인한 바와 같이 위 최 성민이 자신에 대한 해고조치에 불복하여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이 재판관할권이 없다는이유로 모두 각하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동인의 대표권 흠결은 보정할 수없게 되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대표권의 흠결에 관하여 보정명령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원심의 조처에 소론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60조, 제55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다.

3.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며,행정처분을행할 적법한 권한있는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지 그 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있는 상급행정청을피고로 할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노동조합설립신고서의 수리및 반려는 피고의 권한에속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로 부터 내부위임을 받은데 지나지 아니하는 서대문구청장이 그 명의로 설립신고서 반려의 결정을 한이 사건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반려처분을 한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청구는 이 점에 있어서도 피고 적격을 그르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피고 적격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조합의 자칭 대표자 최 성민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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