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우선특권이 있는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은 강제경매나 강...

번호
89다카13155
일자
2000-05-08

1. 우선특권이 있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은 강제경매의 경우나 임의경매절차에서 강제경매신청에 의한 기록첨부가 된 경우에 한해서만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전항의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의 우선특권의 효력이 위 규정의 신설이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1.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규정된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 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권 리이므로 사용자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진행되는 임의경 매절차에서도 그 권리를 주장하여 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 을 수 있고, 반드시 강제경매의 경우나 또는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임의경매절차 에 기록첨부가 된 경우에 한해서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 법정담보물권이 갖는 우선특권의 효력은 법률에 특별히 정한바 없는 이상 그 우선특권을 설정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성립한 질권이나 저당권에 대 하여서까지 소급하여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1987.11.28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규정된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의 우선특권의 효력도 위 규정의 신설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소외주식회사 대림에서 근무하다가 위 회사가 도산함에 따라 지급받지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에 대하여 피고의 근저당채권보다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들의 배당요구를무시한 채 그 경매대금을 피고에게 교부한 것은위법하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에 규정된 근로자의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에 대한 우선 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므로(당원 1988.6.14. 선고, 87다카3222판결), 원고들이 그 임금채권에 대한 채무명의를 얻어이를 근거로 경매부동산에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이미 진행 중인 임의경매절차에 기록첨부가 된경우에한하여 그 환가금에서피고의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우선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러한 방법에 의하지 않는 한 최종 3월분의임금채권이라고 할지라도우선변제를 주장할 수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규정된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에대한 우선특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것으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있는 권리이므로 사용자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진행되는 임의경매절차에서도 그 권리를 주장하여 저당권의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반드시 강제경매의 경우나또는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임의경매절차에 기록첨부가 된 경우에 한해서 만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원심이 인용한 위 당원판례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제2항이 1987.11.28.개정 법률 제3965호로 신설되기 전의 사안에 관한것일 뿐 아니라, 그 판시취지도 구 법 제30조의2(개정 후의 제1항에 해당)소정의우선변제권은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당연한 사리를 판시한 데에지나지 아니하며 원심판시와 같은 취지의 선례가 아니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근로기준법제30조의2 제2항에 규정된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이 오로지강제경매의 경우나 또는임의경매의 경우에는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기록첨부가됨으로써 배당요구의효력이 생긴 경우에 한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권리인 것처럼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2. 다만 원심판결은 부가적 판단으로서, 원고들의임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근로기준법제30조의2 제2항이 신설되기 전인 1982.2.9. 부터 그해 4.14.까지 사이에 이사건근저당권을 설정받아 담보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임금채권은 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있는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우선특권은 1987.11.28.에 신설된 근로기준법제30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비로소 질권이나 저당권에 우선하는법정담보물권으로 설정된 것이므로,법률에 특별히 정한 바없는 이상, 그 우선특권의효력은 그 우선특권을 설정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성립한 질권이나저당권에 대하여서까지 소급하여 미친다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위 원심판단은정당하다.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의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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