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방위산업체인 회사로부터 해고당한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 ...
- 번호
- 89도2399
- 일자
- 2000-05-08
방위산업체인 회사로부터 해고당한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 도중 발부된 방위소집입영장에 따른 입영을 기피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
방위산업체인 회사로부터 피고인을 해고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대구병무청장이 피고인에 대하여 특례보충역편입을 해제하고 방위소집입영장을 발부하였다면 그 발부행위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 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고 한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는 노동조 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것일 뿐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위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입영영장의 효력을 다툴 수도 없 으며, 비록 피고인이 이미 위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판결선고전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입영장이 발부됨으로써 피해를 입는다 하더라 도 이는 병역법 제77조 제1항의 입영연기에 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박철호 상 고 인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방위산업체인 풍산금속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의해고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대구병무청장이 피고인에 대하여특례보충역편입을 해제하고 방위소집영장을 발부하였다면 그 발부행위를 당연무효라고할 수 없고 노동조합법제3조 제4호 단서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자격에 관한 것일뿐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위규정을 들어 이 사건입영영장의 효력을 다툴 수도 없다.
그리고 비록 피고인이 위회사를 상대로 위 해고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판결선고전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입영장이발부됨으로써 피해를 입는다하더라도 이는 병역법 제77조 제1항의 입영기피에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적지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기일연기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대구고등법원에 입영통지처분효력가처분신청을 했으나 역시 기각되었음을 알 수있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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