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없는 단협체결 거부(해태)에 대해 구제...

번호
90누4006
일자
2000-05-08

가. 사용자측의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협약 체결의 거부 또는 해태에 대하여노동조합법 제40조에 의한 구제신청 아닌 노동쟁의의 방법을 선택함의 노 동조합법 위반 여부(소극)

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요건과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 제16조에 위반함으로써 같은 법 제47조, 제48조의 벌칙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여 바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다. 취업규칙이 '국가법령상 금지된 파업.태업 등의 쟁의행위'를 징계해고 사유로 들고 있는 경우의 '쟁의행위'의 뜻

라. 노동조합원 임시총회개최나 단식농성 등의 쟁의행위가 그 쟁의의 방법과태양에 있어서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가. 사용자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단체협약 체결 요구를 거부하거나 해태한 경우에 노동조합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노 동쟁의의 방법을 택하였다고 하여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우선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 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또 그 방법과 태 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띈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하지만,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에 관한 노동쟁의조 정법 제14조, 제16조에 위반함으로써 같은 법 제47조, 제48조의 벌칙 적용 대상 이 된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바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 고, 그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생활의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는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의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그 정당성 유무를 가려야 한다.

다. 취업규칙이 "국가법령상 금지된 파업.태업 등의 쟁의행위"를 징계해고 사 유로 들고 있다면 이는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정당성을 결여한 쟁의행위 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노동조합원 임시총회개최나 단식농성등의 쟁의행위가 직장의 전면적,배타 적인 점거가 아닌 일부 점거행위로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고도의 반사회성을 지닌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그 쟁의의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정당성 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소에서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쟁의행위에 이른 경위, 쟁의행위의 결정방법, 목적, 수단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위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노동쟁의조정법 소정의 쟁의발생신고나 냉각기간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위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쟁의행위를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제1호 및 제5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의 이러한 이유설시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원심은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는혼란과 손해의 초래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이 사건 쟁의행위가 사전신고나 냉각기간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 정당성을 부인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또 피고보조참가인이 징계해고사유로 들고 있는 취업규칙 제8조 제8항의 국가법령상 금지된 파업·태업 등의 쟁의행위라 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정당성을 결여한 쟁의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원고의 쟁의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징계해고처분이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취지로 보여지는 바, 기록에의하면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게 수긍된다.

한편 소론과 같은 임시총회개최나 단식농성 등 쟁의행위는 직장의 전면적, 배타적인 점거가 아닌 일부점거행위로서 폭력이나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고도의 반사회성을 지닌 행위라고 볼 수없어 그 쟁의의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도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보기 어려우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이 밖에논지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위반을 거론하고 있으나 원심확정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조합원임시총회에서 쟁의행위를 결의하고이에 따라 쟁의행위에 나아간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판단유탈,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의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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