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협동조합이 그 조합원들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
- 번호
- 90누9049
- 일자
- 2000-05-08
가. 협동조합이 그 조합원들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
나. 수산업협동조합인 원고조합이 그 정관의 규정 등에 비추어 단체교섭 기타의 단체협약의 체결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조합원을 조정 또는 규제 할 권한이 있다고 보여져 노동조합법 소정의 사용자단체에 해당된다고 한 사 례
가. 협동조합은 다수결 원리에 의하여 그 조합원을 통제할 수 있고 임금 기타 근로조건의 표준화를 통하여 조합원 사이의 부당한 경쟁을 방지함으 로써 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협동조합도 일정한 요건하에서 는 그 조합원들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래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경제단체로서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본질에 비추어 보면 그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나 조 합원들의 위임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 협약체결을 할 수 있다.
나. 수산업협동조합인 원고조합이 그 정관상 조합사업의 하나로 규정한 "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체결"에는 노동조합법 상의 단체협약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단체교섭 기타의 단체협 약의 체결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그 구성원에 대하여 다 수결 원리를 통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정관에 조합원의 제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노동관게에 관하여도 그 조합 원을 조정 또는 규제할 권한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노동조합법 소정 의 사용자단체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노동조합법 제33조 제5항, 제4항, 제39조 제3호에 의하여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에 응할 상대방인 사용자단체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로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조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조합원인 선원을 고용하여 소정의 어업을 경영하는 자들로 구성되고 있고 원고조합의 정관 제2조 및 제5조에 의하면 원고조합은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지위를 향상시키고 생산력의 증강을 도모할 목적으로 소정의 사업을 하는 외에 조합원의 경제적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체결을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원고조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1981.에 설립되기 전의 20여년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전신인 전국해상노동조합 및 전국해원노동조합과 그 후부터 1988.까지는 피고보조참가인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오면서 일방당사자로서 그 조합원 중에서 교섭담당자를 임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단체교섭을 하게 하여 협약안이 작성되면 원고의 조합장이 날인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온 사실과 원고조합의 정관 제30조 제1항에 조합원이 정관 기타 제규약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할 때(제3호) 및 조합의 사업을 방해한 때(제4호)에는 총회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인정한 다음, 원고조합의 정관에서 조합사업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조합원의 경제적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체결"에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조합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조합이 그 구성원인 사용자들을 위하여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해온 과정 및 그 방법과 조합원제명에 관한 정관규정에 비추어 사용자들에 대한 통제력이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소정의 사용자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우선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고소송대리인이 내세우는 갑제10호증의2(단체협약서)의 기재중 그 제9조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내용으로서 이는 단체교섭 및 협약의 체결권한에 대한 내용은 아니므로 위 갑제10호증의2의 기재 만으로 원고조합에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의 권한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다수결원리에 의하여 그 조합원을 통제할 수 있고 임금 기타 근로조건의 표준화를 통하여 조합원 사이의 부당한 경쟁을 방지함으로서 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협동조합도 일정한 요건하에서는 그 조합원들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래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경제단체로서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본질에 비추어 보면 그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나 조합원들의 위임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조합의 정관 제5조 제1항 제9호 그 자체가 바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관한 규정이 아님은 소론과 같다고 할지라도 원고조합은 그 조합원들이 소정의 어업을 경영하는 자들로 구성되어 조합원들과 그들이 고용한 선원 사이에 노사관계가 형성될 것이 예상되고 원고조합과 선원노동조합이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서 조합원들의 경제적이익을 도모할 수 있으며 원고조합이 1956.경부터 1988.경까지 단체교섭에 관한 대표자를 선정하여 피고보조참가인 및 그 전신인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한 다음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조합원들은 위 협약에 따라 아무런 이의없이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관청에 신고하여 온 점을 종합하면 위 원고조합의 정관에 규정한 단체협약에는 노동조합법상의 단체협약이 포함된 鳴?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조합은 단체교섭 기타의 단체협약의 체결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조합은 그 구성원에 대하여 다수결원리를 통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위 원고조합의 정관에 정한 각종 사업을 영위함으로서 조합원들에게만 이에 따른 혜택이 주어질 수 있고 원고조합은 그 명의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으며 원고조합의 정관에 위 원심인정과 같이 조합원의 제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조합은 노동관계에 관하여도 그 조합원을 조정 또는 규제할 권한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원고조합은 노동조합법 소정의 사용자단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원고조합의 정관에 ㅤ조합원의 경제적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체결ㅤ을 조합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것만으로 바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이 이에 포함되는 것처럼 설시한 것은 그 표현이 다소 미흡하다고 할 것이나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결른은 정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결국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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