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11개월간 계속 개근하여 월차휴가수당을 지급받아온 경우 사...
- 번호
- 90다카10312
- 일자
- 2000-05-08
가. 향후의 예상소득에 대한 입증의 정도와 피해자가 11개월간 계속 개근하여월차휴가수당을 지급받아 온 경우 이를 향후의 예상소득에 포함시켜야 하 는지 여부(적극)
나. 11개월간 휴일근무수당을 2회 지급받은 경우 이를 향후의 예상소득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보수규정상 시간외근무와 야간근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은 기본급에 대한일정비율의 금액을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휴일근무수당은 1 일에 대하여 기본급에 일정비율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위 각 수당을 향후 예상소득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라. 한국통신공사가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위원회의 지급결정에 따라 지급하여 온 특별상여금을 향후 예상소득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마. 일숙직근무수당이 매월의 보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 할 것인 바, 피해자가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입사한 후 사고당시까지 11개월간이나 계속하여 월간 근무일수를 개근하였으나 위 공사는 월차휴가를 부여하지 못함으로써 매월 기본급에 대한 일정률 상당의 휴가수당을 지급해 온 것 으로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 피해자에 대하여는 사고 후에 있어서도 월차휴가수당의 지급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향후의 예상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2.피해자가 위 공사입사시부터 사고가 발생한 때까지 11개월 사이에 휴일 근무수당으로 일정하지 아니한 금액을 2회에 지급받았을 뿐이라면 이를 사고 후 피해자의 정년퇴직시까지의 예상소득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3.위 공사의 보수규정상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되 위 공사업무의 성질상 시간외근무와 야간근무는 필수적이므로 직급에 따라 기본급에 대한 일정비율의 금액을 기본급에 가 산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다만 휴일근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인 휴일근무수당만은 1일에 대하여 월기본급에 그 25분의 1의 15할을 가산하 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 위 공사직원인 피해자가 시간외근무 및 야간근무 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으로 기본급에 가산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받아 온 금 액은 사고 후의 예상소득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는 달리 휴일근무수당은 제외하는 것이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4.위 공사가 예산의 편성범위 내에서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위원회의 지급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특별상여수당으로 1987년에 월기본급의 290%, 1988년에 월기본급의 2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매년 지 급해 온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공사직원인 피해자가 사고 후에 있어서도 위 특별상여금을 지급받을 것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
5.위 공사의 보수규정에 규정된 수당이 아니라 일.숙직 당일의 식비 등으 로 소비되는 실비보상의 성질을 띤 일.숙직근무수당은 매월의 보수에 포 함시킬 성질의 것이 아니다.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연.월차휴가수당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한 갑제15호증 기재에 의하면, 소외한국전기통신공사의 복무규정상 월간근무일수를 개근한 직원에게 월 1일의월차휴가와 1년간 근무일수를개근한 직원에게 연가 10일의, 9할 이상 출근한직원에게 연가 8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가 업무형편상연.월차휴가를 부여하지 못한경우에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휴가보상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만으로는 위 공사의 직원이었던피해자 소외 망 박병희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장차위규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을수 있는 기간을 개근하고 위 공사는 휴가를 부여하지못함으로써 연.월차휴가수당의 지급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것이라고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갑제 9호증의3,6,8,10,15,19,22,25,28,31,35,37(각급여지급명세서)의 각 기재를 보면, 위 망인은1988.2.부터 이 사건 사고가발생한 그 해 12.까지 매월 1일분의월차휴가수당으로서 기본급에 대한 일정률의 금액(2월부터 5월까지는 매월 17,760원, 6월 및7월은 각 19,360원, 8월부터 12월까지는 매월 19,960원)을 매월 고정적으로계속하여 지급받아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망인은 위공사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사고당시까지 11개월간이나 계속하여 월간근무일수를개근해 왔고 이에 대하여위 공사는 월차휴가를 부여하지 못함으로써 매월휴가수당을 지급해 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정도의 사정이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위 망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후에있어서도 월차휴가수당의 지급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보아야 할 것이다.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려 피해자가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족하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1986.3.25.선고, 85다카538 판결 참조), 위와같은 사정이 인정되는위 망인의 월차휴가수당은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소득이라고 불 수 있음에도불구하고, 원심이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 후로도유급휴가 를 받을 수 있는일수를 근무하고 위 공사에서 휴가를 줄 수 없게 되어그에 따른 월차수당을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것은 예상소득의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휴일근무수당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위 각급여지급명세서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위 망인이 1988.1.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그 해12.까지 사이에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받은 것은 그 해 6월과 7월의 2회에불과하고 그 금액도 14,520원과 43,560원으로 일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후위 망인의 정년퇴직시까지의 예상소득에 포함시키기 어려우므로, 원심이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없다.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를 본다.
(1) 초과근무수당과 특별상여수당에 대하여
원심채용증거에 의하면, 위 공사의 보수규정상시간외근무, 야간근무 또는휴일근무에 대하여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되 위공사업무의 성질상 시간외근무와 야간근무는 필수적이므로 직급에 따라기본급에 대한 일정비율의 금액(망 박병희와 같은 4급직원의 경우 기본급에 대한22.9% 상당액)을 기본급에가산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다만 휴일근무에대한 초과근무수당인 휴일근무수당만은 1일에 대하여 월기본급에 그 25분의1의 15할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망인이시간외근무 및 야간근무에 대한초과근무수당으로 기본급에 가산하여 일률적으로지급받아 온 금액은 이 사건사고 후의 예상소득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고,시간외근무 및 야간근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과 휴일근무에 대한휴일근무수당은 위에서 본 바와같이 지급방식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시간외근무 및 야간근무에 대한초과근무수당은 예상소득에 포함시키면서휴일근무수당을 제외한 것이 모순된판단이라고 할 수 없으며, 소론 당원판례(1989.2.28.선고, 87다카52 판결)는그 구체적 사안이 이사건과 다르므로 이 사건에적용할 적절한 선례가 되지못한다.
또 원심채용증거에 의하면, 위 보수규정상상여수당에는 월기본급의 300%를지급하는 정기상여수당과 예산의 편성범위 내에서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위원회의 지급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특별상여수당이있는바, 위 공사는 1987.에월기본급의 290%, 1988.에 월기본급의 260%에상당 求?특별상여금을 매년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후에 있어서도 위 특별상여금을 지급받을 것이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초과근무수당과특별상여수당을 예상소득에 포함시킨 조치는 정당하고 위 원심판단에 심리미진,채증법칙위반 및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거나 초과근무수당 및 특별상여수당의법적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일.숙직수당에 대하여
원심은 직원이 복무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일직근무또는 숙직근무에 대하여1일당 5,000원의 비율로 지급되는 일.숙직수당을 위망인의 예상소득에 포함시키고 있다.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일.숙직근무수당은위공사의 보수규정에 규정된수당이 아니라 보수규정시행세칙의 부칙에 규정된것으로서 일.숙직근무당일의 식비 등으로 소비되는 실비보상의 성질을 띤것이라고 보여지므로 매월 보수에 포함시킬 성질의 것이 아니다.결국 원심판결에는 일.숙직수당의 성질을 오해한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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