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정부투자기관 직원의 퇴직금에 관한 기득권리나 이익을 이사회...
- 번호
- 90다카16907
- 일자
- 2000-05-08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직원의 퇴직금에 관한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이사회 결의로서 박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17조 1항이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이 보수를 이사회가 정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 직원이 가지고 있는 퇴직금에 관한 기득의 권리 나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는 해석할 수는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이정부투자기관의 직원의 보수를 이사회가 정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 직원이가지고 있는 퇴직금에관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를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취지라고는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서문제가 된 퇴직금규정의 개정이 효력이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보인다.이점을 논란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논지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에서는 주장한 흔적이없고 갑제2호증만으로는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이점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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