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단체협약이 일반직을 제외한 기능직과 고용직에 한해 임금을 ...
- 번호
- 90다카17009
- 일자
- 2000-05-08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의 1988.6.17.자 단체협약이 일반직을 제외한 기능직과고용직에 한하여 월 금 33,000원씩 임금을 인상하기로 한 것이어서 일반직을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일반직도 그 적용을 받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이로 인하여 위 법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의 1988.6.17자 단체협약이 일반직을 제외한 기능직과 고용직에 한하여 월 금33,000원씩 임금을 인상하기로 한 것이어서 일반직을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 규정에 위반 하여 무효이므로, 일반직도 그 적용을 받는다고 본 원심 판결에 채증법칙에 위 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이로 인하여 위 법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 여 파기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1. 강성길 서울 은평구 수색동
31의 49
2. 이규성 서울 강남구 도곡1동 동신아파트 다동
607호
3. 이연표 서울 관악구 봉천 6동 1668의 4
4. 김덕봉 안양시 관양동 162블럭 7롯드 무지개빌라
비(B)동 01호
5. 김종주 서울 양천구 신월동 91의 13
6. 공인규 서울 강동구 잠실동 19 주공아파트 76동
409호
7. 이찬용 서울 서초구 서초1동 1507의 34
8. 이태정 서울 노원구 상계6동 주공아파트 218동
1004호
9. 양재택 서울 강서구 화곡 2동 340의 93
10. 유병두 서울 관악구 봉천 10동 890의 19
11. 김창영 과천시 부림동 41 주공아파트 802동
1008호
12. 신종수 서울 성동구 마장동 세림아파트 8동 108호
13. 임헌겸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73의 9
14. 성선어 서울 도봉구 미아1동 839의 337
15. 배우병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73의 2
16. 전민우 서울 강남구 세곡동 151의 10
17. 김강식 서울 종로구 숭인동 201의 7(9통 2반)
18. 서종열 서울 송파구 신천동 20의 5
19. 조성제 서울 성동구 마장동 세림아파트 7동 607호
20. 유재원 서울 성동구 마장동 487의 36 (18통 10반)
21. 노관호 부천시 부림동 41 주공아파트 903동510호
22. 배종한 서울 관악구 봉천동 466의 63
23. 김흥곤 서울 도봉구 도봉2동 87.
삼환아파트4동1512호
24. 도기덕 서울 성동구 하왕 2동 972의 16
25. 허순철 서울 서대문구 홍제1동 315의 7. 서울맨션
506호
26. 임효연 서울 관악구 신림 1동 1613의 16
27. 장명구 서울 송파구 잠실동 35 주공아파트 361동
203호
28. 곽희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1가 63(2통 6반)
29. 이형칠 서울 성동구 마장동 784.세림아파트 1동
802호
30. 김종태 부천시 중구 고강동 249 고강아파트 11동
301호
31. 황창락 서울 성동구 마장동 세림아파트 1동 302호
32. 이현철 서울 동작구 사당동 64의 10 (16통 5반)
33. 박태성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아파트 130동
104호
34. 최인용 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공아파트 238동
308호
35. 주시환 수원시 인계동 831의 1. 영진연립 비동
201호
36. 이찬영 군포시 당동 3브럭 101롯트 한미아파트
6동 110호
37. 신용희 서울 마포구 성산동 141의 39
38. 김용구 서울 마포구 연남동 260의 21
39. 김치곤 안양시 비산2동 삼호아파트 6동502호
40. 조광형 서울 도봉구 미아4동 138의 61 (35통 5반)
41. 황춘자 서울 성동구 마장동 784. 세림아파트 4동
504호
42. 정우전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 주공아파트 6동
506호
43. 서항종 서울 서초구 반포동 미주아파트 1동 307호
44. 정영기 서울 성동구 마장동 세림아파트 8동 206호
45. 이소형 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공아파트 306동
503호
46. 유인근 서울 마포구 아현동 85의 891
서서울아파트 3동 606호
47. 최대홍 서울 성동구 마장동 세림아파트 1동
1404호
48. 박희근 서울 관악구 신림 8동 518의 44
49. 정종기 안양시 관양동 신태양아파트 에이동 201호
50. 서동규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 아파트 66동 108호
51. 심용섭 서울 동작구 사당 4동 196
52. 박용식 서울 서초구 방배3동 541의14 (5통 4반)
53. 황무상 서울 동작구 대방동 389의 28 (16통 3반)
54. 박채규 서울 서초구 방배동 474의 9
55. 박용오 서울 동작구 상도1동 134의 221
56. 김장수 서울 관악구 봉천 11동 180의 268 (23통
4반)
57. 문용기 서울 성동구 마장동 784
58. 김한태 서울 서초구 방배 3동 541의 177
59. 박종숙 서울 성동구 마장동 784.세림아파트 6동
602호
60. 오희완 서울 성동구 마장동 784.세림아파트 1동
206호
61. 정우용 서울 성동구 마장동 784
62. 차영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43의 66
63. 정현기 서울 강동구 고덕동 238의 6
64. 권영택 서울 은평구 대조동 200의 24
65. 이승희 서울 도봉구 도봉 1동 289의 8
66. 민병훈 서울 양천구 목동 727의 14
67. 김철진 서울 구로구 개봉동 354의14
68. 차성웅 서울 송파구 잠실 3동 35 주공아파트
351동 105호
69. 손영언 서울 구로구 고척동 253의 261
70. 최종탁 의왕시 내손 2동 660의 7 서광빌라 비동
지층1호
71. 임병관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신동아아파트 2동
515호
72. 김희탁 광주 서구 화정동 염주주공아파트 116동
103호
73. 신현남 서울 서초구 방배2동 2626
74. 정선민 과천시 주공아파트 중앙동 1111동209호
75. 장대순 서울 서초구 방배동 541의 113 은진빌라
가동 202호
76. 이종하 서울 성동구 마장동 784. 세림아파트 1동
1104호
77. 윤병준 서울 송파구 신천동 17의 6 미성아파트
2동 302호
78. 류지원 서울 강동구 명일동 270 삼익가든아파트
10동305호
79. 박수용 인천 북구 계산동 857의 3
80. 유진석 서울 성동구 마장동 784. 세림아파트 6동
1202호
81. 이승범 서울 마포구 서교동 451의 32
82. 박성태 서울 강남구 삼성2동 50. 차관아파트 23동
310호
83. 이병옥 안양시 관양동 7지구 107B 아리랑아파트
501호
84. 김호기 의왕시 임광아파트 1동 306호
85. 차경영 서울 성북구 정릉 3동 697
86. 권종오 서울 동작구 사당 3동 180의 19. 선영
301호
87. 강대선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492 신생아파트 9동
503호
88. 안세련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아파트 205동
207호
89. 나종성 서울 노원구 상계6동 주공3단지 322동
304호
90. 민상기 서울 송파구 송파동 128의 9
91. 임계화 과천시 원운동 4 주공아파트 264동 302호
92. 정환인 서울 도봉구 수유동 391의 15
93. 이효철 서울 구로구 시흥 2동 270의 4 샛별아파트
8동 404호
94. 한록영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310동
504호
95. 지환 서울 강남구 대치동 452 미도아파트 103동
807호
96. 김대식 서울 은평구 갈현동 227의 21
97. 김정배 서울 동작구 사당 1동 1003의 44
98. 박규석 서울 성동구 마장동 784 세림아파트 5동
1402호
99. 김원태 서울 구로구 고척동 52의 214
100. 이명길 서울 양천구 신월 5동 18의 17
101. 김상규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8 소라아파트 다
1209호
102. 공성수 서울 강동구 성내 1동 544의 6
103. 김병선 서울 은평구 불광동 480의 62
104. 허동곤 서울 성동구 마장동 784 세림아파트 4동
305호
105. 박왕근 서울 은평구 녹번동 53의 21
106. 김선학 서울 노원구 상계1동 공무원아파트
16단지 1602동 510호
107. 안용호 서울 성동구 마장동 784. 세림아파트 7동
205호
108. 윤만근 서울 은평구 증산동 169의 27
109. 한기우 서울 강남구 신사동 626의 13
110. 김성호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206동
306호
111. 임영범 서울 동작구 상도4동 약수맨션 C동 602호
112. 이종완 서울 송파구 가락동 현대아파트 31동
1203호
113. 설지수 서울 송파구 잠실동 19. 주공아파트 50동
203호
114. 김종완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아파트 208동
1109호
115. 신정제 서울 도봉구 방학 1동 690의 16
116. 강철호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목동아파트
1104동 204호
117. 황태용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 19동
706호
118. 박정식 서울 강동구 고덕동 259 (54통 3반)
119. 임태상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98의 84 (5통 4반)
120. 박정룡 서울 성동구 마장동 784. 세림아파트 1동
308호
121. 이현재 서울 관악구 봉천 6동 148의 9
장미원아파트 다동 301호
122. 위종엽 서울 관악구 봉천 7동 1608의 13
123. 이동희 서울 노원구 월계3동 상호아파트 36의
801호
124. 정한성 서울 관악구 신림 8동 535의 1
125. 홍기섭 서울 성동구 응봉동 산 2(1통 8반)
126. 이광복 서울 종로구 권농동 178 (14통 2반)
127. 임형남 서울 서초구 방배 3동 530의 113
128. 박지규 서울 성동구 마장동 784. 세림아파트 9동
805호
129. 최원선 서울 강남구 삼성동 37의 6
130. 이호현 서울 양천구 목5동 신시가지아파트 133동
1103호
131. 염동신 서울 서초구 서초2동 삼호아파트 10동
1101호
132. 이원희 서울 성북구 정릉 2동 195의 88
133. 오상주 서울 동작구 대방동 86의 12 (10통 7반)
134. 임영수 서울 성동구 마장동 784. 세림아파트 5동
101호
135. 홍철기 서울 서초구 반포동 1057 반포주공아파트
18동 303호
136. 박종민 서울 성북구 장위동 144의 98
137. 윤종민 서울 서초구 개포동 한신아파트 4동
903호
138. 이정구 과천시 주공아파트 634동 305호
139. 박명수 서울 서초구 방배1동 938의 2
140. 신광철 서울 서초구 방배동 905의 28
141. 이우연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608동
1001호
142. 최태웅 서울 양천구 목동 8단지 808동 2008호
143. 박중수 서울 송파구 가락동 우창아파트 2동
1104호
144. 김근수 서울 구로구 구로1동 689의 16
구로주공아파트 103동 205호
145. 권유연 서울 성동구 마장동 784. 세림아파트 2동
901호
146. 박윤호 서울 성동구 마장동 784. 세림아파트 7동
903호
147. 김종기 서울 서초구 반포1동 주공아파트 325동
206호
148. 이계재 서울 성동구 옥수동 220의1 한남하이츠
7동 402호
149. 홍종헌 서울 성동구 마장동 784. 세림아파트 7동
408호
150. 성재영 서울 강동구 명일동 38. 삼익아파트
701동 1109호
151. 임석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 11동
302호
152. 라원규 서울 도봉구 수유동 445의 26
153. 구홍수 서울 송파구 잠실5동 주공아파트 522동
408호
154. 안희찬 서울 강서구 화곡 2동 167의 39
155. 서강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기자촌아파트
110동 2304호
156. 안병운 서울 송파구 삼전동 104의 13
157. 김원기 서울 강서구 화곡동 24의 100
158. 김선화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027동 1005호
159. 최성수 서울 강동구 둔촌1동 주공아파트 322동
807호
160. 한성우 서울 중량구 면목동 580의 48 용마빌라
105동 308호
161. 박용기 서울 종로구 누하동 103 (5통 4반)
162. 이상원 서울 성동구 마장동 784. 세림아파트 1동
507호
163. 박경무 서울 강동구 고덕동 주공아파트 203동
307호
164. 유태근 서울 성동구 마장동 784 (37통 4반)
165. 김영곤 서울 관악구 봉천 6동 1688의 1
166. 이창규 서울 양천구 목동 동신아파트 2동 615호
167. 남상목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 467
168. 윤금하 대전 서구 갈마동 22의 11
169. 차광석 서울 성동구 마장동 세림아파트 2동
904호
170. 염해균 서울 구로구 구로6동 314. 극동아파트
3동 705호
171. 정의석 서울 성동구 마장동 784. 세림아파트 1동
1501호
172. 장남식 서울 도봉구 수유2동 535의 238.
청화빌라 306호
173. 임봉길 서울 서초구 방배동 833의 30
174. 배규환 서울 동대문구 제기2동 892의 65 (29통
10반)
175. 김영식 서울 구로구 독산1동 332의 14 (10통
8반)
176. 김충남 서울 노원구 상계6동 주공3단지 310동
403호
177. 안계웅 서울 송파구 잠실동 22. 잠실주공아파트
270동 205호
178. 정봉화 서울 도봉구 방학동 271의 1.
신동아아파트 23동 311호
179. 최갑봉 서울 성동구 마장동 784. 세림아파트 7동
702호
180. 김종환 부천시 남구 역곡동 377의 37 (11통
11반)
181. 김주영 서울 강동구 고덕동 492. 시영아파트
35동 205호
182. 안효일 서울 구로구 개봉 1동 68의 81 (10통
4반)
183. 한건수 서울 성북구 길음 2동 627의 48
184. 정진복 서울 성동구 마장동 784. 세림아파트 4동
605호
185. 최용운 서울 성동구 마장동 세림아파트 4동
201호
186. 정수영 서울 성북구 길음동 481의 65
187. 양희석 경기 시흥군 의왕읍 내손리 684의 17
188. 허성한 인천 북구 산곡동 현대아파트 120동
1502호
189. 김준택 서울 성동구 마장동 784. 세림아파트 8동
902호
190. 이원진 서울 노원구 상계6동 666 주공아파트
1009동 208호
191. 이헌영 서울 구로구 구로1동 중앙하이츠아파트
6동 203호
192. 김상진 서울 관악구 봉천 10동 41의 251
193. 정진규 서울 관악구 봉천6동 28의 74 (41통 6반)
194. 손정철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공무원아파트
12동 201호
195. 이균범 서울 강동구 명일동 주공고층아파트
912동 1401호
196. 한창주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주공아파트
717동 205호
197. 최순철 서울 도봉구 수유동 405의 5
198. 윤재학 서울 종로구 구기동 53의 27
199. 손중국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506동
1211호
200. 박재삼 서울 용산구 청파동 3가 121의 104호
201. 정춘택 서울 성동구 마장동 784. 세림아파트 1동
1405호
202. 송안호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86의 18
203. 손인수 서울 노원구 월계3동 상호아파트 34동
604호
204. 조상남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120의 11
205. 심란수 서울 송파구 방이동 395. 가락삼익 216동
1206호
206. 유영필 의정부시 가능3동 585. 동명주택 다동
302호
207. 김진유 부천시 남구 역곡2동 25의 1
208. 오재강 서울 종로구 동숭동 2의 22
209. 권환동 서울 송파구 송파동 86의 18
210. 이균활 서울 강동구 명일동 주공아파트 912동
1401호
211. 박경식 서울 강남구 개포1동 주공아파트 62동
402호
212. 홍주표 안양시 석수2단지 주공아파트 201동
205호
213. 김성수 서울 마포구 망원 1동 338의 43 (2통
5반)
214. 김진문 서울 양천구 목1동 808의 3. 칠성연립
206
215. 김선엽 서울 구로구 시흥동 789. 한양아파트 9동
813호
216. 장인기 서울 은평구 갈현동 503의 13 (40통 2반)
217. 박찬덕 서울 도봉구 미아8동 860의 88 (7통 5반)
218. 전영일 서울 성동구 마장동 784. 세림아파트 8동
404호
219. 김무호 서울 양천구 목동 926.
목동신시가지아파트 730동 103호
220. 차승재 서울 성북구 정능4동 815의 18
221. 박판식 서울 성동구 마장동 784. 세림아파트 703
222. 황종국 서울 구로구 구로1동 구로한신아파트 2동
506호
223. 김선춘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아파트 61동
207호
224. 배응원 서울 성동구 마장동 784(세림아파트8동
402호)
225. 박상한서울 성동구 능동 221의 23
226. 강경옥 서울 양천구 신월4동 957의 11 한성주택
나동 201호
227. 박재환 안양시 박달동 111의 1.신한아파트 1동
406호
228. 백운기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309의 26
229. 이윤재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908동
605호
230. 최규학 서울 송파구 삼전동 64의 11
231. 곽창수 서울 서초구 도곡동 330의 13 (40통 6반)
232. 김경모 서울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 13동
310호
233. 김영무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247의 19 (28통
2반)
234. 이찬성 서울 서대문구 홍은 2동 8의 245
235. 김홍민 서울 강동구 상일동 주공아파트 725동
305호
236. 조율연 서울 구로구 오류동 6의 145
237. 설범수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659의 22 중앙연립
나동 204
238. 이인용 서울 구로구 개봉동 407의 11.원풍아파트
11동 403호
239. 김남덕 서울 성북구 종암동 24의 14
240. 김종원 서울 관악구 신림9동 1561의 9
241. 송인진 부천시 원미동 192의 3
242. 윤호식 부천시 중동 주공아파트 61동 106호
243. 최한식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 366의 61
244. 김명제 서울 구로구 구로6동 극동아파트 4동
706호
245. 박재용 서울 관악구 신림1동 1582의 18
246. 이섭 서울 은평구 응암동 227의 55
247. 신봉현 서울 도봉구 상계동 2단지 220동 317호
248. 서상학 서울 관악구 봉천동 1654의 16호
249. 황덕하 ??성동구 마장동 784. 세림아파트 8동
201호
250. 이장훈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4단지
412동 503호
251. 고제용 부천시 중구 원종동 282의 2
252. 엄태용 서울 강동구 상일동 주공아파트 348동
204호
253. 박성용 서울 강남구 방배동 541의 179
254. 오영환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320의 25 (3통
3반)
255. 박주재 서울 관악구 신림본동 10의 366
256. 이영주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139의 228
257. 백유호 서울 성북구 하월곡2동 21의 30
258. 박봉수 서울 은평구 대조동 171의 66
259. 김상곤 서울 송파구 송파동 136의 14
260. 김은미 서울 은평구 불광3동 445의 327
261. 김기철 안양시 호계동 974의 17 성환연립 가동
301
262. 김수태 서울 서초구 방배2동 462의 2. 가동
201호
263. 박한용 과천시 부림동 주공아파트 723동508호
264. 우건제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05의 5.
삼진아트빌라 301호
265. 이재준 서울 성동구 마장동 784. 세림아파트 5동
804호
266. 뱃길수 과천시 부림동 41 주공아파트 811동
901호
267. 양광한 부천시 괴안동 73의 2 국경아파트 506
268. 문영호 서울 동대문구 제기2동 1202(30통 2반)
269. 홍창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170의 26
270. 김주한 서울 은평구 응암동 97의 17(15통 2반)
271. 김성태 서울 동대문구 전농2동 103의 574 (4통
4반)
272. 신성우 안양시 석수1동 182의 2 주공아파트 10동
107호
273. 최용호 서울 성동구 용답동 78의 1(14통 2반)
274. 김규명 서울 종로구 동숭동 129의 127(6통 7반)
275. 최봉환 서울 성동구 옥수동 172
276. 박문산 서울 구로구 오류동 150의 42
277. 박정현 서울 관악구 신림9동 233의 11 (2통 5반)
278. 남양희 의정부시 가능동 640의 22
279. 문갑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219동
1505호
280. 안태운 서울 성동구 마장동 784 세림아파트 5동
1504호
281. 김동관 서울 도봉구 상계5동 보람아파트 110동
1104호
282. 김권삼 과천시 원문 2동 주공아파트 223동 505호
283. 강용묵 서울 강동구 성내동 77의 27
284. 이태수 서울 송파구 잠실1동 주공아파트 125동
106호
285. 이종만 서울 관악구 봉천 6동 100의 51
286. 박석순 서울 강동구 암사2동 598의 11
287. 조성인 서울 동작구 사당 4동 268의 27 (17통
5반)
288. 정범모 서울 노원구 상계동 720. 상계주공아파트
603동1005호
289. 민영채 서울 중량구 묵1동 71의 3
290. 장갑순 서울 성동구 옥수동 548의 10 (2통 1반)
291. 박철성 서울 노원구 공릉동 240의 217
292. 박희광 서울 은평구 대조동 202의 17
293. 정회문 서울 관악구 봉천 8동 1521의 40
294. 황종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60의 32호(25통
9반)
295. 김태경 서울 마포구 염리동 147의 25
296. 이선길 서울 강남구 일원동 667의 3202
297. 한용만 서울 송파구 삼전동 68의 13
298. 임영순 서울 성동구 마장동 세림아파트 8동
508호
299. 박기홍 서울 송파구 잠실1동 주공아파트 71동
109호
300. 김상욱 서울 성동구 중곡2동 35의 11
301. 장대순 서울 강남구 방배동 815의 17
302. 서용상 서울 성동구 마장동 784. 세림아파트 7동
1508호
303. 김성 호 군포시 산본동 주공아파트 103동
306호
304. 왕규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극동아파트 6동
107호
305. 원영철 서울 은평구 녹번동 135의 7
306. 김용주 서울 도봉구 쌍문동 388의 33.
한양아파트 6동 609호
307. 주도훈 서울 은평구 녹번동 55의 36
308. 공선용 안양시 관양동 138롯드 1블럭
뉴고든아파트 4동 308호
309. 임상훈 서울 강남구 논현동 65의 6
310. 박창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0 시범아파트
10동 83호
311. 유상건 서울 송파구 잠실22. 주공아파트 231동
308호
312. 김종구 서울 강동구 고덕동 499. 주공아파트
111동 306호
313. 백덕 련 서울 은평구 불광2동 331의 127
314. 최철동 서울 성동구 마장동 784. 세림아파트 9동
102호
315. 곽재훈 서울 은평구 갈현동 477의 27
316. 허영표 서울 마포구 서교동 464의 88
317. 성도현 서울 은평구 불광동 234의 2
318. 이승연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 1단지 53동
502호
319. 박진동 서울 노원구 상계동 767. 주공아파트
1단지 122동 403호
320. 박종덕 서울 성동구 마장동 784 세림아파트 1동
803호
321. 김영광 서울 노원구 상계동 639. 보람아파트
210동 905호
322. 이재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67
323. 김웅호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104
324. 김유기 서울 송파구 풍납동 482의 5
325. 구본우 서울 성동구 마장동 784. 세림아파트 2동
102호
326. 장승호 서울 성동구 마장동 세림아파트 8동
602호
327. 김동성 서울 은평구 역촌동 222. 은평아파트
18동 201호
328. 김승호 서울 도봉구 미아동 135의 2
329. 김경호 서울 강서구 등촌2동 366의 15
330. 신광식 서울 성동구 마장동 784. 세림아파트 2동
204호
331. 김재봉 서울 관악구 신림1동 1614의 7 (23통
5반)
332. 김현진 서울 성동구 마장동 784. 세림아파트 7동
304호
333. 서우석 서울 강동구 고덕동 시영 팎컷?10동
405호
334. 장창익 서울 도봉구 미아4동 75의 198
335. 김갑중 서울 구로구 구로5동 546의 12
336. 김진우 서울 서초구 방배동 954의 5
337. 김종우 서울 구로구 구로3동 이화아파트 3동
508호
338. 고재인 서울 성동구 구의동 227의 20
339. 임태현 서울 동작구 사당4동 318의 26
340. 이희재 서울 마포구 합정동 81의 33
341. 김상수 군포시 산본리 주공아파트 113동 105호
342. 김종황 서울 성동구 옥수동 498의 9
343. 최근호 서울 구로구 독산동 378의 419
344. 류진묘 서울 도봉구 공능동 240의 217
345. 박희준 서울 송파구 문정동 주공아파트 27동
409호
346. 정재희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488 (21통 2반)
347. 김병준 서울 용산구 이태원1동 15의 94 (13통
1반)
348. 이재남 서울 도봉구 미아5동 473의 30
349. 박찬준 서울 서초구 방배동 920의 12
350. 문명길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아파트 602동
113호
351. 정인영 서울 강동구 고덕동 시영아파트 42동
109호
352. 정화진 안양시 호계1동 1002의 9. 진우아파트
503호
353. 김용수 서울 영등포구 신길6동 3991 (7통 9반)
354. 고귀중 서울 서초구 방배1동 915의 4 (36통 7반)
금성나동 202호
355. 이양진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아파트 3동
210호
356. 김왕수 안양시 비산2동 삼익아파트 3동 715호
357. 국화진 서울 구로구 구로동 685의 124.
중앙하이츠아파트 4동 306호
358. 이한웅 과천시 중앙동 37. 주공아파트 112동
501호
359. 주경호 서울 도봉구 쌍문2동 80의 6
360. 심정웅 서울 도봉구 마장동 784. 세림아파트 7동
1308호
361. 김인식 서울 동작구 사당동 70의 25
362. 최춘재 서울 도봉구 미아2동 793의 11 (17통
2반)
363. 진재혁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아파트 206동 403호
364. 임일성 서울 도봉구 쌍문2동 137의 118호
365. 전영모 서울 중구 신당2동 432의 408
366. 유대수 서울 성동구 마장동 세림아파트 7동
807호
367. 이재덕 서울 동대문구 전농3동 11의 3 (22통
7반)
368. 김우석 서울 양천구 목2동 521의 19 (16통 3반)
369. 천석기 서울 마포구 망원동 470의 6. 동산연립
가동 303호
370. 손영진 서울 도봉구 쌍문2동 38 (10통 6반)
371. 김윤구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50의 5
372. 송일한 서울 강동구 둔촌동 77의 93
373. 민경선 서울 성동구 마장동 784. 세림아파트 8동
1502호
374. 이종성 경기 고양군 신도읍 지축4리 766의 86
공무원주택 16호
375. 최영일 서울 성동구 마장동 784. 세림아파트 1동
706호
376. 조규화 부천시 역곡동 산11. 서경아파트 8동
107호
377. 이철재 서울 은평구 응암1동 195의 61
378. 박상헌 서울 은평구 대조동 91의 42 (27통 9반)
379. 백구현 서울 종로구 연건동 110의 2
380. 송희문 서울 동작구 흑석동 36의 38
381. 정승래 서울 은평구 갈현동 12의 297 (5통 8반)
382. 하양원 서울 노원구 공릉동 415의 9
383. 왕계환 서울 송파구 잠실5동 506의 1503
384. 최예웅 서울 노원구 상계1동 공무원아파트
1609동 506호
385. 김석호 서울 구로구 구로아파트 15동 202호
386. 구홍기 서울 노원구 창1동 731의 121
387. 이명규 부천시 남구 심곡1동 628의 6
388. 안석태 부천시 역곡동 365의 13
389. 임병인 서울 도봉구 창1동 658의 71
390. 김태식 서울 도봉구 금호동 2가 865
391. 김용권 서울 성동구 마장동 784. 세림아파트 6동
1102호
392. 박종우 서울 관악구 신림본동 11의 48
393. 서창곤 서울 도봉구 쌍문동 120의 25
394. 박춘산 서울 노원구 공릉2동 240
395. 박용철 서울 강동구 고덕동 499. 고덕아파트
115동 102호
396. 구정희 서울 구로구 구로1동 주공아파트 114동
607호
397. 김정수 서울 송파구 잠실동 35. 주공아파트
321동 403호
398. 김양수 서울 서초구 방배동 904의 1
399. 이송민 서울 성동구 용답동 13의 19 (24통 8반)
400. 장영환 서울 성동구 마장동 784. 세림아파트 4동
1507호
401. 이기승 서울 은평구 불광2동 71의 10 건성아파트
씨동 201호
402. 허태복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83의 15
403. 한상염 서울 양천구 신정6동 326
404. 소선영 의왕시 내손2동 627. 대우사원주택 26동
204호
405. 이길우 서울 양천구 신월2동 481의 11
406. 조치영 서울 서초구 방배동 476의 28 (2통 4반)
407. 서광혁 서울 관악구 봉천8동 1549의 10
408. 장채신 서울 동작구 사당동 150의 6 (29통 1반)
409. 나희수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2의 627
410. 장사술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2동 282의 13 (13통
7반)
411. 유하상 서울 송파구 잠실동 19. 주공아파트 14동
103호
412. 유정상 서울 관악구 신림8동 1646. 강남아파트
11동 4호
413. 이종호 서울 은평구 역촌동 82의 18
414. 황인범 서울 강남구 대치3동 66. 쌍용아파트 2동
303호
415. 박우제 부천시 괴안동 199의 2. 동신아파트 3동
505호
416. 이기윤 서울 관악구 신림1동 1582의 2 (13통
3반)
417. 최환영 서울 동작구 사당4동 182의 7
418. 김동만 경기 시흥군 의왕읍 내솔리 대우아파트
32동 205호
419. 남성구 서울 관악구 봉천동 66의 174 (20통 8반)
420. 심상점 서울 성동구 성수1가 656의 421
421. 김기철 서울 강동구 신천동 17의 6. 미성아파트
5동 508호
422. 민경윤 서울 성동구 자양동 679의 17
423. 강희돈 서울 관악구 봉천11동 1646의 8
424. 송병권 서울 동작구 상도1동 357의 3 (13통 5반)
425. 정길훈 안산시 성포동 주공아파트 1005동 702호
426. 나동식 서울 강동구 성내3동 436의 2
427. 김종열 부천시 원미동 205의 8
428. 류명현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 175의 296 (24통
5반)
429. 이정원 경기 시흥군 의왕읍 내손리 주공아파트
108동 108호
430. 최중한 서울 성동구 마장동 784 세림아파트 7동
1501호
431. 최경만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가 40
432. 신숙범 서울 종로구 팔판동 126
433. 유용하 서울 용산구 주성동 1의 7. 양지7동 102
434. 김태철 서울 노원구 창3동 538의 7 (11통 5반)
435. 서석철 서울 양천구 화곡4동 842의 19
436. 주웅식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파트 314동
105호
437. 김문태 서울 관악구 신림본동 409의 189
438. 곽경수 서울 도봉구 공릉1동 573의 18 (29통
1반)
439. 윤종선 서울 송파구 신천동 7. 장미아파트 9동
305호
440. 김익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우성아파트 2동 1511
441. 박종열 서울 성동구 마장동 784. 세림아파트 6동
1302호
442. 김종철 서울 서대문구 연희3동 88의 26 (12통
6반)
443. 유병일 인천시 남구 도화3동 4
444. 장우근 서울 도봉구 월계동 104의 7. 한주비동
201호
445. 김태선 서울 관악구 신림2동 1564의 47 (1통
8반)
446. 윤억중 과천시 문원동 115의 35 (4통 3반)
447. 김영수 서울 동작구 노량진2동 294의 43 (16통
5반)
448. 박세덕 과천시 주공아파트 4단지 409동 101호
449. 송재찬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040의 8 (28통
4반)
450. 박광환 서울 구로구 구로5동 27의 4
451. 안승현 서울 강남구 청담2동 42. 청담아파트 2동
302호
452. 한척희 서울 성동구 성수2가 2동 10의 18
453. 박창재 서울 관악구 신림3동 704의 65.
난곡아파트 5동 401호
454. 최정용 서울 성북구 삼선동 1가 173 (10통 8반)
455. 장치권 서울 강동구 잠실2동 218의 110호
456. 조용현 서울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 432동
507호
457. 서병선 서울 송파구 신천동 7. 장미아파트 19동
703호
458. 김경준 부천시 중구 원종동 139의 2. 은성아파트
가동 411호
459. 김용준 서울 성동구 성수2가 9의 33
460. 마우현 서울 노원구 상계5동 689. 보람아파트
208동 1401호
461. 권영두 부천시 원미동 195의 18. 삼원연립 디동
202호
462. 한석도 인천시 남구 주안동 1250. 쌍용아파트
6동 1105호
463. 박동영 경기 파주군 광탄면 분수리 93의 1
464. 김창환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02의 99
465. 고준택 서울 강남구 반포2동 주공아파트 242동
504호
466. 김홍추 서울 관악구 봉천11동 180의 503
467. 이의남 인천 북구 부정동 758의 31
468. 박종숙 서울 영등포구 당산4가 현대아파트 304호
469. 박종훈 서울 은평구 대조동 68의 157
470. 배경석 서울 도봉구 수유3동 39의 24
471. 박성현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아파트
26동406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욱환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 서초구
방배동 447의 7 대표자 사장 한진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3)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공사와 소외피고공사노동조합(이하 소외 노동조합이라 한다)과의 간에1988.6.17. ①기능직과 고용직 직원중 승진소요기간이 경과된자는 모두 승진시키고 ②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으로 구분된직제를 단일화하며 ③ 동년 5.31. 당시 기능직과 고용직인자에 대하여는 개편 직제에 의한 3호봉(금 33,000)을 가산지급키로 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동년 6.1.부터 소급시행한 사실, 이로 말미암아 동년 5.31.당시 기능직,고용직이었던 직원은 동등직급, 동등호봉이라 할지라도 일반직이었던직원에 비하여 매월기본급 금33,000원을 더 받게 된 사실, 이와같은 결과가 초래되게 된 것은 피고공사가 1984.1.1.서울특별시 지하철 운영사업소를 흡수하여 위 운영사업소의 직원들을피고공사의 직원으로 임용하면서 직제를 개편 피고공사의 직급도위 운영사업소와같이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으로 나누고 여기에위 운영사업소의 직원을 편입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위운영사업소의 기능직5, 6등급 직원 181명이 같은 운영사업소의일반직 직원이었던 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직급에임용되게 됨으로써 일반직에 비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게되었음에도 불구하고주로 기능직 사원으로 구성된 위 소외노동조합은 이를 빌미로피고공사에 대하여 모든 고용직과 기능직이일반직에 비하여 급료 및 승진면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주장하면서 직제개편과 그 이전의 차별대우로 입은손실보상이라는 명목으로 일률적으로 3호봉씩을 가산하여 줄 것을요구하였고, 피고공사는올림픽을 앞둔 시점에서 파업을 피하는데급급한 나머지 위와같은 단체협약을 맺어 이를 시행하게 된사실을 인정하고,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1988.5.31.당시 일반직을제외하고 기능직, 고용직에 대하여서만 가산임금을 지급키로 한단체협약이 성립된것은 명목상으로는 과거 이들이 일반직에 비하여차별대우를 받아 온 것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하여 필요하다는소외 노동조합의 요청을 피고공사가 받아 들인 결과이지만,과거 급료면에서손실을 받아 온 자는 종전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영사업소에서 근무하던 기능직 5, 6등급 181명에 불과한데도그후에 입사한 자를 포함한 당시 기능직, 고용직 5,800여명전원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키로 한 점, 손실보상을 위한것이라면 각 직원별로 가산임금의 수액, 지급기간등이 달라야 할것이지만 일률적으로 금33,000원을 가산지급키로 한 점,1988.5.31. 현재 일반직으로 된 자는 원래 기능직이었더라도 가산임금을지급받지 못한반면 1988.5.31. 직전 기능직으로 입사한 자는가산임금을 받게 되는등 손실보상을 위한 것으로는 설명할 수없는 불합리한결과가 생기는 점등을 고려하면, 위 기능직,고용직에 대하여금33,000원을 가산지급키로 한 것은 임금인상으로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이는 1988.5.31. 당시 일반직,기능직, 고용직이라는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기능직, 고용직에대하여만 적용대상자로하고 일반직은 제외한 것은 사회적 신분을이유로 근로조건에대한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5조에위반되어 무효이되 차별적 처우를 하는 범위내에서만 무효이므로1988.5.31. 당시 일반직이었던 원고등도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받는다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원심판시와 같이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영사업소의기능직 5, 6등급 181명만이 일반직에 비하여상대적으로 불리한처우를 받았는데, 소외 노동조합이 이를 빌미로구 기능직, 고용직 모두에 대한 손실보상을 요구하게 되어 위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원심 인용의증거로서는 제1심증인 안병대, 임태홍의 각 증언과 을제8호증의 1(홍기섭 증인신문조서)의 기재가 있는 바, 증인 안병대,임태홍의 각 증언에 의하면 위 증인등은 피고공사의 구일반직원으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별개사건의 원고들로서 이사건의 원고등과같은 주장으로 피고를 상대로 임금청구를 하고있고, 이 사건단체협약 체결당시 소외 노동조합이나 피고공사의대표 또는 실무자로서 합의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것이며, 더욱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반되는 사실, 즉 소외노동조합과 피고공사간의 이 사건 단체협약 내용중 금33,000원을가산 지급키로 한것은 구 기능직과 고용직에 한정한 것이아니고 일반직까지 포함한 전직원에게 지급키로 하였다는 내용의증언을 하고 있어서각 증언들의 신빙성과 정확성에 대하여 의문이있고, 위 홍기섭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중에는 원심인정과상반되고 그가증언한 내용과 전적으로 배치되는 사실, 즉 위기능직 181명만이 아닌 구 기능직, 고용직 모두가 일반직에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서그 부분에 관한 위 증인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을 그대로취신하기가 어렵다고 보겠다.
반면 원심인용의 갑 제3, 5호증(각 합의각서),을 제2호증의3(단체교섭 회의록)의 각 기재와 원심이배척하지 아니한 갑제2호증(양해각서), 갑 제6호증의 2(보수규정중개정규정), 3(보수규정), 을 제2호증의 1(단체교섭 회의록), 을제4호증(서울지하철공사 인사규정)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심의사실인정과 같이 위 소외 운영사업소의 기능직 5,6등급이었던 181명이 피고공사에 편입될 당시 일반직 직원에 비하여상대적으로 낮은 보수를 받는 직급에 임용됨에 따라 이들로 부터피고공사의 당시직제에 대한 불평이 나온 것은 사실이나,피고공사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상 위 181명만이 일반직에 비하여불리한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공사의 신분 및 보수체계가임용시에 있어서 과거의 경력인정과 그에 의하여 편입되는직급, 일정한 액수의 보수인상에 해당되는 호봉승진에 소요되는기간, 승진한도등에서 일반직과 5,600여명에 달하는 기능직 및고용직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기능직 및고용직이 일반직에 비하여 불리한 대우를 받았던 사실, 주로기능직으로 구성된 소외 노동조합은 위와 같이 181명의 불평이생기게 된 것을기화로 기능직 및 고용직의 위와 같은 불리한대우를 해결하기위하여 피고공사에 대하여 직제개편을요구하였고, 이에 따라양자 사이에 1987.11.18. 직제 개선방안을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그 연구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이 시행되도록하며, 특히 신분 및 평가제도 분야와 보수관리 분야는용역기관의 시안을 제출받아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의 검토개정작업을거쳐 1988.6.1.부터 시행토록 노력하기로 하는 내용의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이에 따라 피고공사로 부터 직제개편 용역을의뢰받은 소외 산업경제연구원은 그 직제개편시안을 마련하면서기능직과 고용직이일반직과 별도의 보수체계 및 인사규정의규율을 받음으로써 직제개편시안에서의 3호봉 즉 월 금33,000원씩의손실을 받았다는내용의 평가를 함에 따라 1988.6.17.자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이에 터잡아 직제를 단일화하고 기능직과고용직에게 월 금33,000원을 가산 지급키로 합의에 이르게 된 사실을알 수 있다.
증거관계가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증인 안병대,임태홍의 각 증언과 을 제8호증의 1의 기재를취신하여 위 단체협약내용은 구 고용직과 기능직들이 과거에불리한 대우를 받음으로써 입은 손실보상으로 금33,000원을지급키로 합의하였다는피고의 주장을 외면하고 일반직을 제외한기능직과 고용직에 한하여 월 33,000원씩 임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한것으로 사실인정을 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각 직원별로 각손실보상액수가 다를 것임에도 일률적으로 금33,000원을계속 지급키로 한점, 기능직, 고용직 중에서 1988.5.31.직전일반직으로 된 자는가산임금을 못받는 반면 1988.5.31.직전 입사한기능직은 가산임금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나 그와같은 불합리한 경우에 처하게 되는 직원은 그 수가 극히 적을뿐만 아니라 금33,000원의 액수는 평균적인 액수이므로 이와같은 불합리한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단체협약은기능직과 고용직의그동안 불이익을 전보하여 주기 위한 조치로서그 합리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조의균등처우규정에 위반하여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이 된다고는 할 수없다.결국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오인하고 이로인하여 근로기준법 제5조의 법리를 오해한위법을 범하였다 할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원심판결중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