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정기적,계속적으로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되는 연료보조비, ...
- 번호
- 90다카19647
- 일자
- 2000-05-08
가. 사원과 노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직장의 퇴직금규정의 개정안에 노무원만 동의하고 사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 개정규정의 사원에 대한 효력 유 무(소극)
나. 정기적.계속적으로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하는 연료보조비,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기술수당, 광산근무수당, 입갱수당, 생산독려 수당이 평균임금 의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적극)
1. 사원과 노무원으로 이원화된 개정 퇴직금규정이 개정전의 그것보다도 퇴직 금 지급일수의 계산 및 퇴직금 산정 기초임금의 범위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 게 변경된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 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노동조합원인 총근로자 중 85%가 넘는 수를 차지하는 노무원이 퇴직금개정안에 완전히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개정 퇴직 금규정이 노무원에 대한 부분에 국한하여 효력이 있는 것일뿐, 개정에 동의 한 바 없는 사원에 대한 부분은 효력이 없다.
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 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 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인바 대한석탄공사가 전직원을 대상으로 취업규칙 또는 공사의 방침으로 정한 일정기준에 의하여 매 월 또는 매년 정기적, 계속적으로 식대보조비(현물 지급), 연료보조비(현물 또 는 현금),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기술수당, 고아산근무수당(벽지수당), 입갱수 당, 생산독려수당 등을 모두 지급하여 왔다면 이는 그 명칭이나 일부 현물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으로서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 어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 피고=대한석탄공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임휘극과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임휘극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임휘극에 대하여 적용될 피고의퇴직금규정 중 만 1년이상 3년미만 까지는 퇴직금 지급 일수를 1년당30일로 한다는 규정의 뜻을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도 근속기간의 3년까지는퇴직금 지급 일수가 1년당 30일이라고 해석하여 그에 따라 위 원고의 퇴직금 지급일수를 계산하고 있는바, 위 퇴직금 규정에 대한 위와 같은 해석 및계산방식은 정당하다. 소론은피고 스스로 위 규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일수를계산함에 있어 3년 이상을 근속한 경우, 3년 미만에 해당하는 근속 2년분에대하여는 1년당 지급 일수를 30일로 하고 2년이 넘는 근속분에 대하여는 다음순위의 누진율에 의하여 지급일수를 계산하는 방식을 취하여 왔다는 것이나 기록상위 규정에 대하여 그와같이 해석하여야 할 근거를 발견할 수 없으며노사간에 그 해석에 관한 어떤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위 원고 주장과 같은 계산을 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것은 착오에 의한것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1981.1.1.자로 퇴직금규정을개정하였는데, 퇴직금 지급 금액을 근속기간에 따른퇴직금 지급 일수에 기초임금을 곱하여 산출하는 기본 방식에는 변함이 없으나직원을 종전에는 사원,노무원, 고원 등 3개의 직류로 구분하던 것을 사원과노무원으로 나누어 고원은 노무원에 포함시켜 2개의 직류로 구분하고,퇴직금지급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퇴직금 지급 일수를 종전보다 하향 조정하였으며,기초임금도 종전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퇴직시의 평균임금을 기초임금으로하던 것을 사원에 대하여는 퇴직전 3개월분의 기본급, 상여금,법정제수당(시간외, 휴일근로, 연,월차 휴가수당) 석탄개발 수당을 합한 금액의 1일평균액으로, 노무원, 고원에대하여는 퇴직전 3개월분의 기본급, 상여금,법정제수당, 입갱수당, 휴일수당및 생산독려수당을 합한 금액의 1일 평균액으로 각각제한하도록 변경함으로써 개정 퇴직금 규정은 개정전의 그것 보다도 퇴직금지급 일수의 계산 및 퇴직금 산정 기초임금의 범위에 있어 근로자에게불리하게 변경된 사실을 확정한 후, 위와 같은 퇴직금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 종전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있던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고전제하고, 피고 공사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채택증거에의하여 노무원에 관하여는노동조합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 유효하고, 고원에관하여서도 노동조합이묵시적인 동의를 하였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들을포함한 사원에 대하여서는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으므로 개정 퇴직금규정은 그효력이 없다고 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그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바와 같은 의사표시의 해석을 그르치거나 사실을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없으며, 개정 퇴직금 규정이 사원과 노무원으로이원화 되어 있었다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원인 총근로자 중 85퍼센트가 넘는 수를차지하는 노무원이 퇴직금 개정안에 완전히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노무원(고원 포함)에 대한 부분에 국한하여 효력이 있는 것일 뿐, 그로써 사원에대한 부분을 포함한 개정안 전체에 대하여 유효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포함되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의하여 피고는 1979.4.1.부터 그 방침에 따라 전직원에게 식대보조비를 지급하여왔는데, 처음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다가 나중에는 현물지급 원칙으로변경하면서 전표나 식권을 발행하여 그 가액상당의 식품이나 식사를 구판장 또는구내식당을 통하여 수령하도록 하였고, 1985.4.1.부터 전종업원에게연료보조비를 지급하여 왔는데, 광업소에서는 제조연탄을 현물로 지급하는 것을원칙으로 하되, 본사 및 기타업소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에게는 현금을 지급하여왔고, 그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이나 예규에서 이를 정하되 매월 16일이상 출근자에 한하여 지급한 사실, 또 피고는 1984.3.1.부터 전종업원에게그 배우자, 부모 및 자녀중 3인 이내의 범위에서 배우자에 대하여는 월 금 1만5천원, 부모 및 자녀에대하여는 월금 7천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였고,자체의 방침에 의하여 체력단련비라는 명목으로 연 2회로 나누어 1회에 기본급의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여 온 사실, 그 밖에도 피고는 기술직사원및 광산에 근무하는 사원에게는 일정액의 기술수당과광산근무수당(벽지수당)을 지급하여 왔고, 또노사협의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직원들에게특수근로수당의 일종인 입갱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며, 야간근로자에게생산독려수당을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들각종 수당은 모두 피고가전직원을 대상으로 취업규칙 또는 피고의 방침으로정한 일정 기준에 의하여매월 또는 매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온 것으로서 그 명칭이나 일부현물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금품으로서 평균임금의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하였다.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위 각종수당을 지급하게된 배경과 목적, 지급대상, 지급방법, 그 밖에 피고가주장하는 여러 사유들을 고려하더라도 그것이 복지 후생적인 측면에서은혜적으로 지급된 급부물에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각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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