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정 근로시간수를 ...

번호
90다카25734
일자
2000-05-08

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근로시간의 제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주근로시간에 관한 약정을 한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정 근로시간수의 산정방법

나. 연월차유급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연월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도 아니한 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근로수당 지급청구권 유무(적극)

다. 연월차휴가근로수당에 관하여 금전보상을 규정한 사용자의 보수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월차휴가근로수당 액수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같은 수당 액 수보다 고액인 경우 위 보수규정의 효력 유무(적극)

1.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제43조 본문 또는 제5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준근로시간의 제한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관하여 약 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 등의 기 준근로시간에 우선하여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근로시간(유급휴일해 당 시간 제외)을 사용자인 병원의 복무규정 소정의 주 44시간으로 보고 여기에 유급휴일 해당 시간수를 더하여 1일 근로 근로시간수를 계산한 다음 월의 소정 근로일수를 365/12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월의 소정 근로시간수를 225.9시간이 라고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2. 년월차유급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 여 그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임금(년월차휴가근로수당)을 더 청구할 수 있고, 이 러한 임금의 지급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하였다 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님은 물 론 퇴직하기 전에 년월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발생하지 아니 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3. 사용자인 병원의 보수규정인 년월차휴가근로수당에 관하여 금전보상을 규 정하였다 하여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고, 위 보수규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 정한 년월차휴가근로수당의 액수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같은 수당의 액수보다 고액이라면 위 보수규정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통상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또는 주의 소정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제43조본문 또는 제55조 본문의규정에 의한 기준근로시간의 범위안에서 근로자와사용자 간에 정한 시간을의미하므로(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3항)기준근로시간의 제한범위 내에서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관하여 약정을 한경우에는 그 약정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 등의기준근로시간에 우선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원심이 이러한취지에서 원고들의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 근로시간(유급휴일 해당시간 제외)을 피고병원의 복무규정 제12조 소정의 주 44시간으로 보고여기에 유급휴일 해당시간 수를 더하여 1일 근로시간 수를 계산한 다음 월의 소정근로일수를 365/12일로보고 이를 기초로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를 225.9시간이라고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시간급 통상임금산정에 관한 법리를오해한 위법이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85.12.24.선고, 84다카254 판결은사용자와 근로자간에 1일의 기본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주휴일을유급일로 약정한 경우에 관하여 시간급 통산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의소정근로시간수가 240시간(8시간x30일)이 된다는 취지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그러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수가 240이 되어야한다는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1984.11.부터 1987.10.까지 사이에설시의 각 기간동안 피고병원에서 약정근로시간외에매월 시간외, 야간, 휴일에 근로한 시간수는 원심판결 별지 제3, 제수당산정표(5),(6),(7)의 각 (가)항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사실로 확정하고 아울러 이점에 관하여 피고는 이를 자백하였다가 원심의변론기일에서 이를 취소하는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의 취소는 효력이 없다고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피고의 의사해석을 잘못하였거나, 원고들의 시간외,휴일, 야간근로시간수를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할수 없다.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고들이 연월차유급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자인 원고들은 이에 대한 금전대체청구권이 있는것이므로 사용자인 피고에대하여 그 휴가일수에 해당하는임금(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더 청구할수 있고 이러한 임금의 지급청구권은 원고들이 퇴직하였다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원고들이 퇴직하기 전에연월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당원1971.12.28.선고, 71다1713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병원의 보수규정 제28조가연.월차휴가근로수당에 관하여 금전보상을 규정하였다하여 무효라고는 단정할수 없고이사건에서는 피고병원의보수규정 제28조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연월차휴가근로수당의 액수와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같은 수당의액수를 비교하여 위 보수규정의 유효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의 판시와같이 위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한 임금이 보다 고액임이 명백하여 위보수규정 28조는 유효하다 할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이에따라 산정하였음은 정당하다 할것이다. 논지는 연.월차휴가에 관하여는 금전대체청구권이 없음을 전제로원심을 탓하는 것이어서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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