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기본급에 일정비율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을 합한 금액을 일당으...

번호
90다카6934
일자
2000-05-08

시외버스여객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와 운전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기본급에일정비율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을 합한 금액을 일당으로 정하고 근무일수에 따 라 임금을 산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한 경우 위 협정의 효력유무(적극)

시외버스여객운송사업을 하는 피고회사가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함 에 있어서 그 소속운전사들의 근무시간이 각기 일정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기본급에다가 일정한 비율에 의한 연장근무수당 및 월 25일 이 내 근로시 주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일당으로 정하고 이 를 기준으로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되 월 25일을 초과하여 근무 한 경우에는 별도로 산정한 금액을 위 임금에 가산하기로 약정하여 노동 조합원인 원고도 이러한 임금협정에 따라 그 퇴직시까지 임금을 지급받아 온 경우, 먼저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일수 당 등을 계산하여 합산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회사의 업무내용과 운전사들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위 협정내용이 근로자에게 특히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임금협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피고회사는 버스여객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원고가 가입한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충남지부 한양여객노동조합과 1984.7.1.부터 매년 7.1.임금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소속운전사들의 근무시간이 각기 일정하지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기본급에다가 일정한 비율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및 월25일 이내 근로시 주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일당으로 정하고이를 기준으로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되 월 25일을 초과하여근무한 경우에는 별도로 산정한 금액을 위 임금에 가산하기로 약정하여 원고도이러한 임금협정에 따라 그퇴직시까지 임금을 지급받아온 사실을 인정하고서이와 별도로 연장근로수당및 주휴일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다음, 위와 같은 임금협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원고의주장에 대하여는 거시증거에의하여 피고회사의 운전사들이 운행하는 버스는 미리정해진 운행시간표에 따라 충남일원과 경기, 서울등지를 운행하여야 하는대중교통수단이므로 운전사들이 미리 정하여진 근로시간만을 운행하고 운행코스중간에 운전사를 교체한다는 것은 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각 운행코스,교통상황 및 운전사들의 근무태도 등에 따라 운전사들의 운행시간이 일정하지아니하여 근로시간을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이 어려운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이러한 피고회사의 업무내용과 운전사들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의 특수성에비추어 보면 위 협정내용이 먼저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및 주휴일수당 등을 계산하여 합산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임금형태에 따라 원고도 그퇴직시까지 아무런 이의 없이 그 임금을 수령하였고그 내용이 근로자에게 특히 불이익하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위 임금협정이무효라고 불 수 없다고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 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없으며, 원심의 판단 역시정당하고(당원 1982.3.9.선고, 80다2384 판결;1983.10.25.선고, 83도1050 판결각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근로기준법이나노동조합법을 위배한 잘못이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