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을 당한 근로자는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번호
90다12991
일자
2000-05-08

가.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을 당한 근로자는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있는 경우, 기한 내에 시말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 부(적극)

나. 시말서 불제출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종류 중 가장 무거운 파면처분을 선택한 것이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가.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을 당한 근로자는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징게처분에 따른 시말서의 부제출은 그 자체가 사용자의 업무상 정 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시말서 제출을 통보받 은 근로자들이 기한 내에 시말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사유가 된다.

나. 징계사유가 종전 징게처분에 뒤따르는 시말서 부제출이라는 가벼운 비위 인 데다가 징계대상 근로자들이 기한 후에라도 시말서를 제출하려 하였던 점이 나 그 제출하기까지의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종류 중 가 장 무거운 파면처분을 선택한 것은 그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본 원 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 사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피고연구소의연구원인 원고들이 연구보고서의 인쇄를 의뢰하기이전에 피고연구소소장으로부터 그 제작의뢰서의 결재를 얻고 동시에연구보고서원고에 대하여 소외 도홍렬과 소장의 최종검토를 받으며 선배포계획에 관한기본계획을 소장에게 보고한 후에야 인쇄부수를 확정하도록 하라는 내용의피고연구소소장의 업무지시에 위반하였음을 사유로 하여(원고 이석희는 위업무지시위반 외에도 허위보고한 것을 사유로 하여) 피고연구소가 1988. 8. 24.원고이석희에 대하여는3개월간 봉급 5퍼센트의 감봉및 견책, 원고김만흠에대하여는 견책의 각 징계처분을 하고, 아울러 견책처분을 한 경우 피징계자로하여금 시말서를 제출케함으로써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도록규정되어 있는 피고연구소의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위 견책처분에 따른 시말서를 같은달 26. 12:00까지 작성, 제출할 것을 통고한 사실, 원고들이 시말서를 같은달 26. 11:00경에 각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이 사안의 전말을 설명한 내용에그치자 피고연구소소장은이를 위 견책처분에 따른 시말서제출로 볼 수 없다고하면서 시말서를 반려한후 같은 달27. 12:00까지 회개하는 내용을 담은시말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원고들에게 통보한 사실, 원고들이 위 지정된기한까지 위와 같은 내용의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로부터 같은달 30. 11:00에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자 같은 달 29.18:30경에 이르러 비로소 반성의 내용이 담긴시말서를 제출하였으나피고연구소소장은 그 제출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후 같은 달 31.시말서불제출을 사유로 하여원고들에 대하여 이건 징계파면처분을 한 사실을인정한 다음,위 징계파면 처분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종전 징계처분에 따른시말서 제출지시의 거부를가지고 또다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있는가는 별론으로하더라도 단지 그 사유만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파면에까지 이른 것은원고들의 피고연구소에서의 직위,근무형태,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보아 정당한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되므로 이건징계파면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취업규칙등에 징계처분을 당한 근로자는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시말서의 불제출은그 자체가 사용자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될수 있으므로(대법원 1991.8. 13.선고, 91다 12745판결 참조) 이 사건에있어서도 원고들이 위와 같이기한내에 시말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사유가된다 할 것이다.이 사건징계사유는 종전 징계처분에 뒤따르는 시말서불제출이라는 가벼운 비위인 데다가 원고들이 시말서를 기한 후에 라도 제출하려하였고, 또 그 제출하기까지의 경위가 판시와 같은 사정이었음을 이유로징계종류중 가장 무거운 파면을 선택한 이 사건징계처분은 그 징계권의 범위를일탈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 할 수있고, 거기에 징계권남용에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없다.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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