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정당한 이유없이 1개월동안 연속 3일 무단결근하는 것을 해...

번호
90다15631
일자
2000-05-08

가. 단체협약에 여자근로자에게 월 1일의 생리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월 중1일 결근은 생리유급휴가로 대체하고 결근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되어 있는 경우 3일 연속 결근후 생리휴가관계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여자근로자의 3일 연속 결근이 모두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본 사 례

나. 정당한 이유없이 1개월 동안 연속 3일 무단결근하는 것을 해고사유로 규정한 단체협약조항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사 례

가. 단체협약에 회사는 여자근로자에게 월 1일의 생리휴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 월 중 1일 결근은 생리유급휴가로 대체하고 결근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고 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 그 규정취지를 여자근로자가 사전에 생리휴가의 청구 없이 무단결근을 하더라도 결근 후 지체없이 그것이 생리로 인한 결근이었다는 통고를 하거나 그것을 생리휴가로 대체해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월 1일에 한하여 그것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3일 연 속 결근한 다음날 출근하여 회사간부들에게 어머니 제사때문에 결근하였다는 말 만 하였지 생리휴가관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여자근로자의 3일 연 속 결근을 모두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정당한 이유없이 1개월 동안 연속 3일 무단결근하는 것을 해고사유로 규 정한 단체협약조항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의 단체협약 제23조에 회사는 여자근로자에게 월1일의 생리유급휴가를 주어야하고, 월중1일 결근은 생리유급휴가로 대체하고 결근으로 간주하지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여자근로자가 사전에 생리휴가의청구없이 무단결근을 하더라도 결근후 지체없이 그것이 생리로 인한결근이었다는 통고를 하거나 그것을 생리휴가로 대체해 줄것을 희망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월1일에 한하여 그것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원고가 판시와 같이 3일 연속결근하고다음날 출근하여 판시 회사간부들에게 어머니제사 때문에 결근하였다는말만하였지 생리휴가관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사실이인정되므로 원고의 3일 연속결근은 모두 무단결근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한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생리휴가를 규정한 관계법령의 법리를오해하거나 그 사실인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없다. 또 피고회사 단체협약 제41조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1개월동안 연속3일 무단결근한 것을 해고사유로 규정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 것이고 원심도 이와같은 견해를 전제로 하여 위 단체협약규정을 근거로 한 피고의 이사건 해고처분을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인만큼, 거기에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판단유탈이 있었다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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