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취업규칙 및 후생복지규정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직원의 취학...

번호
90다15662
일자
2000-05-08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의 이사회가그 직원이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한국도로공사의 보수규정 및 퇴직급여 규정에서 퇴직금은 월봉에다 재직연수에 따른 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월봉이라 함은 퇴직 당시의 평균 임금을 말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 급식비, 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 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소극)

다. 한국도로공사의 취업규칙 및 후생복지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직원의 취학 자녀에 대한 공납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학비보조금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의 보수를 이사회가 정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 직원이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 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나. 한국도로공사의 보수규정 및 퇴직급여규정에서 퇴직금은 월봉에다 재직연 수에 따른 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월봉이라 함은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말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면, 급식비, 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 등도 임금인 이 상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한국도로공사의 취업규칙 및 후생복지규정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 의 취학자녀 중 2인 이내에서 중고생은 공납금의 100%를, 대학생은 공납금의 70 %를 타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학비보조금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부담으로 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의 보수를 이사회가 정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 직원이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사건에서 문제가된 퇴직금규정의 개정이 효력이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한 것이다. 이점을 논란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주장처럼, 피고의 보수규정이나 퇴직급여 규정에서 급식비, 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를 평균임금산정 기초에서 제외했다면,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한도액을 넘는 이상, 그 퇴직급여 규정이위법한 것이 아님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피고공사의 경우 위에서 본 급식비, 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를 평균임금산정과 퇴직금산정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찾아 볼수가 없고, 보수규정 어디에서도 평균임금을 정의한 규정이 없을뿐아니라, 오히려 보수규정 제14조에 의하면 퇴직금 지급기준을 퇴직급여 규정에 맞기고 있으며, 퇴직급여 규정에 의하면(개정전의 효력있는 갑제8호증의 1 퇴직급여 규정에 의함)퇴직금은 월봉에다 재직연수에 따른 지급율을 곱해 산출토록 했고, 월봉의 뜻에 대해서는 제3조 1호에서 월봉이라 함은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말한다고만했지, 위에 본 급식비등을 제외시킨 것은 아니니, 월봉을 뜻하는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반적의미의 평균임금으로 파악해야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렇다면 위 급식비등도 그 성질이 임금인 이상 이도 평균임금(월봉)산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위급식비등을 빼고 계산한 임금을 기초로 산출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한도액을 넘을 수 있다해서 이를 평균임금에서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다.원심판결이 피고회사의 보수규정을 잘못 해석하였다거나 심리미진으로 퇴직금산정을 잘못하였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1977. 8. 10.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종 보조비 및 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게 했고, 그 세부사항은 피고사장이 따로 정하는바에 의하도록 했으며(취업규칙 44조) 위 규칙에 의거해 1978. 1. 1.복지후생 규정이 마련되었고, 동 규정 8조에 의하면 피고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의 취학자녀중 2인이내에서 중고생은 공납금의 100퍼센트를 대학생은 공납금의 70퍼센트를 타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지않는 한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고, 원고는 동 규정에 의해학비보조금을 받아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같은 사실관계에서지급된 학비보조금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에게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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