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고근로자가 징계위에 출석, 자신의 의사를 개진한 경우 징...
- 번호
- 90다15884
- 일자
- 2000-05-08
해고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의 기회를 부여 받아 자신의 의사를개진한 경우 징계회부사실 통지기간 불준수의 점을 징계결의의 무효사유로 삼 을 수 없다고 본 사례
단체협약상 근로자를 징계에 회부하고자 할 경우 3일 전까지 본인과 조합측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해고근로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2일전에 징계회부 된 내용을 통지받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의 기회를 부여 받아 자신의 의 사를 개진하였다면, 징계 회부 사실 통지 기간 부준수의 점을 징계결의의 무효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의 단체협약 제49조에는 피고소속노동조합원을 징계해고하기 위하여 징계에 회부하고자 할 경우에는3일전까지 본인과 조합측에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데도 피고가 그소속노동조합원인 원고를 징계회부함에 있어 그 사실을 징계위원회 개최 2일전에야본인과 노동조합측에 통보한절차상의 하자가 있기는 하나 피고의 위 단체협약의규정상 징계절차에 있어본인 등에게 징계회부 내용을 사전통보하도록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피징계자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변명을 위하여자신에게 이익되는 소명자료를준비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데 있는 것으로해석됨에 비추어 볼 때원고 스스로 징계위원회 개최 2일전에 미리 이사건에서 문제가 된 결근으로인하여 징계회부된 내용을 통지받고 직접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의 기회까지 부여받아 자신의 의사를 개진한 이 사건에 있어위와 같은 통지기간의불준수의 점을 들어 징계결의의 무효사유로 삼을 수는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되는 설시로서 여기에는 소론 제1점과 같은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그밖에 소론의 점들에 대한 원심의 인정판단도 모두옳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 따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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