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취업규칙을 작성함에 있어 근로자과반의 동의를 얻지 않았더라...

번호
90다16245
일자
2000-05-08

가. 애초에 취업규칙을 작성함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거나 그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그 취업규칙의 효력

나. 일용노동자의 가동년한이나 공무원 및 동종회사 직원의 정년보다 하회하는 정년규정의 효력

다. 개정된 인사관리규정이 그 시행전 퇴직한 근로자에게 소급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라. 1일 24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는 운전자에 대한 임금에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 사례

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95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함에 있어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 지만, 애초에 취업규칙을 작성함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거 나 그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 반되지 않는 한, 그 취업규칙이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정년규정은 당해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 내용, 근무형태 등 제반 여건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둔다면, 같은 사업장 내에서도 직책 또는 직급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기준에 따 라 회사가 정한 정년규정이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이나 공무원 및 동종회사 직 원의 정년보다 다소 하회한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다. 인사관리규정과 같은 취업규칙은 이를 개정, 시행하고 있는 당시에 근무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그 취업규칙시행 당시에 이미 퇴직한 직원에게까지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라. 원고가 피고회사에 운전자로서 입사하여 1일 24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여 왔다 하더라도 이러한 격일제 24시간 근로 계약은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와 야간,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근로계약이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임 금에는 1일 8시간, 주 48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 외의 연장근로와 휴일,야간근로 에 대한 수당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피고=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와 보충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69. 5. 9.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운전업무등을 담당하는 일반직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피고회사의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1985. 11. 30. 만52세로정년퇴직한 원고의 여러가지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있다.

(가) 원고의 입사당시에는 피고회사에 인사관리규정이 없었는데,피고회사는 1970. 9. 부터 일반직의 정년을 만52세로 정한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시행하였고, 1983년에 인사관리규정을개정하였던 바, 위 인사관리규정은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원고를 포함하여 피고회사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 또 그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회사는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듣거나 그 동의를 얻은바가 없으므로 위 인사관리규정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가 일반직 정년 만52세라는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원고를 퇴직시킨 행위 또한 그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원고는 여전히 피고회사의 직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할것이므로 피고에게 위 정년퇴직일인 1985. 11. 30. 이후로 만55세가 되는 1988. 11. 30. 까지의 원고의 급료 금 36,000,000원 및그간의 퇴직금상당액 금 3,000,000원 도합 금 39,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1970. 9월경 취업규칙의 일종인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였는데, 위 규정상 일반직의 정년은 만52세로 정하여졌고, 1983. 10월에 위 일반직의 정년에 관한 사항이 아닌 다른사항에 관한 부분을 개정하였는바, 이러한인사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을 함에있어 피고회사의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묻지아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제94조, 제95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함에있어 당해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하는 것이고,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얻어야하고 그 동의를 얻지못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변경되는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애초에 취업규칙을 작성함에있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거나 그 동의를얻지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취업규칙이 전부 무효가 되는것은 아니라 할것이므로 피고회사가 1970. 9월에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묻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동의를얻지 아니한 것을 들어 위 인사관리규정이 무효라고는 할 수없고, 또 1983. 10월에 변경된 인사관리규정에 일반직 직원의정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있지 아니하므로 피고회사가 그 변경에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묻지 아니하였거나 동의를 얻지아니한 것이 일반직 직원의 정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이 사건에 있어 어떤영향을 미칠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피고회사의 위 일반직 정년규정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묻지아니하고 그 동의를 얻지 아니하여서 그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한 위 원고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현재 우리나라의 제반여건에 비추어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을 55세이상으로 보아야 하고, 공무원이나 피고회사와 여건이같은 다른신문사 직원의 정년이 만55세이상으로 정하여져 있으며,피고회사의 위 인사관리규정에 의하더라도 피고회사 직원들간에직책과 직급에 따라서는 정년이 만55세 이상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피고회사의 일반직 직원의 정년을 만52세로 정한 위 정년규정은 무효이고 원고는 적어도 만55세까지는 피고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것이므로 원고가 만55세가 되는 때까지의 급료 및 퇴직금상당액인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정년규정은 당해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 내용, 근무형태 등 제반여건에 따라합리적인 기준을 둔다면 같은 사업장내에서도 직책 또는 직급에따라 서로차이가 있을수 있는것이고, 이와같은 기준에따라 피고회사가 정한 정년규정이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이나 공무원 및 다른 신문사의 직원의 정년보다 다소 하회한다고하여 이를 법률상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다) 원,피고 사이에 원고의 입사시인 1969. 5. 9. 원고의근로능력이 다할때까지 원고를 종신고용하기로 특약을 맺었는바,원고는 위 정년퇴직시인 1985. 11. 30. 당시에 근로능력이 왕성한상태이어서 근 ジ? 계속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회사가 위특약을 어기고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원고를 강제로 퇴직시킨 행위는 원,피고사이의 위 특약에 반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는여전히 피고회사의 직원의 직위를 보유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만55세까지의 급료 및 퇴직금상당액인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는주장에 대하여, 원,피고 사이에 그와 같은 특약을 맺었음을 인정할만 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없다.

(라) 피고회사는 1988. 7월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일반직의 직원의 정년을 만55세로 연장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원고도 위 개정된 정년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만55세까지의 급료 및 퇴직금 상당액인 위 금원을 지급할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회사가 1988. 7월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일반직 직원의 정년을 만55세로 변경하여 이를시행해 오고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회사의 인사관리규정과 같은 취업규칙은 이를 시행하고있는 당시에 근무하고 있는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취업규칙 시행당시에 이미 퇴직한직원에게까지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마) 피고회사에 입사할 당시 피고회사의 운전자로서 1일 24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기로 계약을 맺고 그때로부터 퇴직할때까지 1일 24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함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1일 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 근로를 하였고,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였으나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따로이 위시간외 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무수당등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1일 8시간 근무를초과하여 그에 1.5배에 해당하는 2일에 24시간씩의 근무를 하였으니 결국 원고가 피고회사로 근무한 16년동안에 법정근로시간의1.5배의 근로를 하게된 셈이므로 피고에게 위 초과근무한 부분에해당하는 임금총액의 일부로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1일 24시간씩 격일제로근무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여왔다 하더라도 이러한 격일제 24시간 근로계약은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근로계약이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에는 1일 8시간, 주 48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외의 연장근로와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도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매월 수령한 임금이외에다른 위 제수당에 해당되는 임금을 더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모두 수긍이 되고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것과같은 헌법이나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등의 여러법률을 오해하거나 위배한 잘못은없다. 그 취지가 분명치 않는 주장들은 결국 어느것이나 원심의 위와 같은 정당한 판단을 비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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