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퇴직금 규정 중 사원에 대한 부...
- 번호
- 90다6170
- 일자
- 2000-05-08
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퇴직금규정 중 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노동조합의 동의가 없는 경우 이 부분 규정의 효력 유무(소극)
나. 전직원을 대상으로 일정 지급기준에 따라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는체력단련비, 입갱수당, 생산독려수당, 기술수당이 평균임금의 산정대상인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다. 식대보조비, 가족수당, 연료보조비를 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간의합의에 따른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하한선을 상회하는 경우 이를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한 조치의 당부 (적극)
1. 대한석탄공사의 개정 퇴직금규정이 개정 전의 규정보다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급일수의 계산 및 기초임금의 범위에 있어서 근로자들에게 불리 하게 변경되었고 이 가운데 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노동 조합의 동의가 없었다면 이 부분 규정은 무효이다.
2. 대한석탄공사가 체력단련비, 입갱수당,생산독려수당,기술수당 등을 전직원 을 대상으로 하여 취업규칙 또는 공사 자체의 방침 등에 따라 미리 정한 객관적 이고도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매월 또는 매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왔다면 이는 평균임금 산정 대상인 임금에 포함된다.
3. 대한석탄공사의 노사간에 식대보조비, 가족수당, 연료보조비를 복리후생적 인 급여로 보아 이를 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른 퇴 직금규정 에 의하여 산출된 퇴직금액이 누진적인 지급율을 채택한 결과 근로기준법에 보 장하는 하한선을 상회하는 경우 이를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 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상고인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공사의 1981.1.1.자 개정 퇴직금규정이개정전의 규정보다도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급일수의 계산및 기초임금의 범위에 있어서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고 이 가운데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공사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이 부분규정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위법이 없으며, 또한 원심이피고공사가 지급한 체력단련비, 입갱수당,생산독려수당, 기술수당 등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취업규칙 또는 피고공사 자체의방침등에 따라 미리 정한객관적이고도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매월 또는 매년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해 온 점에 비추어 이를 평균임금 산정 대상인임금에 포함시키고, 식대보조대, 가족수당, 연료보조비는 복리후생적인 급여로보아 이를 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른 피고공사의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퇴직금액이 누진적인 지급율을 채택한 결과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하한선을 상회하므로 이를 평균임금의 산정에서제외한다고 판단한 것도 수긍이되고 여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치 못하여 채용될 수 없는것이다.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망 김봉걸의 소송수계인 원고 이옥순, 김태정,김태숙, 김태현 대리인의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망 김봉걸의 퇴직금지급일수 산정에 있어서위 망인의 1981.3.31.까지의 근속기간이 13년 8월임에도 이를 12년 8월로잘못계산하였음은 그 산출수식에 비추어 틀림이 없으나 이와 같은 계산의착오는 위산이 명백한 경우에해당되어 판결경정의 절차를 밟아 그 시정을 구하여야하는 것이므로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 역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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