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노동문제상담소 간사가 파업지도부로부터 질문을 받고 쟁의방법...

번호
90도1132
일자
2000-05-08

노동문제상담소 간사가 노조의 파업지도부로부터 질문을 받고 쟁의방법으로서의 가두시위의 적절여부, 농성프로그램의 시간 등의 조언을 하고, 파업기간 중 임시총회소집권자 지명요청서의 제출 방법 등을 알려준 행위가 노동쟁의조 정법 제1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종, 선동, 방해 또는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노동문제상담소 간사인 피고인이 노사분규가 일어난 광업소의 파업지도부 로부터 개인적인 의견을 구하는 질문을 받고 가두시위가 적절치 않다라거 나 주민들의 반응이 좋지 않으니 농성프로그램을 짧게 하라는 등의 조언 을 하고, 파업기간 중 위 노조의 임시총회소집을 위하여 임시총회고집권 자 지명요청서를 제출하는 방법과 양식, 구비서류 등을 문의하여 오자 이 를 알려주었다면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자의 자 주적 의사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조언, 상담 등의 조력행위로서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종, 선동, 방해 또는 이 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피고인 유일권 상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용정순과 공모하여동원탄좌 사북광업소의 파업기금조성을 위하여 판매할손수건 2,000장을 주문구입한 후 이를 파업지도부 김창완에게 전달함으로써파업기금조성 및 파업시위용품구입에 적극개입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피고인의 공모가담 사실을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의하여 원심이 취사한증거내용을 검토해 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2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사실 2항 및 4내지 8항에 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1989.5.9.경 동원탄좌사북광업소에서 노사분규가 일어나 파업지도부인 김창완 등 8인이 동원탄좌노동조건개선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파업행위를 함에 있어서 위 김창완 등으로 부터개인적인 의견을 구하는 질문을받고 가두시위가 적절치 않다라거나 주민들의 반응이좋지 않으니 농성프로그램을 짧게 하라는 등의 조언을 한 사실, 파업기간 중위 김창완 등이 노조의임시총회소집을 위하여 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요청서를 제출하는 방법과 양식구비서류 등을 피고인에게 문의하여 피고인이 이를알려 준 사실 등 기타 그판시와 같은 경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경위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각 항의 행위는 근로자의 자주적의사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단순한 조언, 상담 등의 조력행위로서 노동쟁의조정법제13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종, 선동, 방해 또는 이에 영향을 미칠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에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원심이 거시한 증거관계를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그와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라면 위 공소사실 각 항 행위를 조종, 선동, 또는방해와 같은 정도에 미치지않는 단순한 상담, 조언 등의 조력행위에 지나지않는 것으로 본 원심판단은정당하다.

피고인이 소론과 같이 파업지도부의 사람들과친밀한 사이라거나, 노동문제상담소의 사무실이 파업평가회의의 장소로 사용된일이 있다 등의 사정만으로피고인이 노동문제상담소의 간사와 피상담자의 관계를넘어서 파업지도부의파업방향, 방법, 진로 등에 깊숙히 개입하였던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본래 상담이나 조언 등 조력행위는 상대방이 이를수용할 것을 기대하고 하는행위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가 적극적인조종 등 개입행위가 아니라단순한 상담이나 조언 등 조력행위의 정도에 지나지않는 것이라면 파업지도부가 그 상담이나 조언을 받아들였다고 하여개입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과 법리오해의 위법이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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