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산업별 연합단체의 쟁의대책위원이 그 단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번호
90도161
일자
2000-05-08

산업별 연합단체의 쟁의대책위원이 그 단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산하 노동조합의 쟁의에 개입한 행위가 제3자 개입인지 여부(적극)

산업별 연합단체의 쟁의대책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그 산업별 연합단 체의 의사에 따라서 그 단체에 가입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제3자 개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단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피 고 인 신덕우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재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세신실업주식회사창원공장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연합단체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의쟁의대책위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의 의사에 따라서세신실업주식회사 창원공장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닌 이상,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단서가 적용될 여지는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므로, 논지도 이유가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구금일수중 일부를 제1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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