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소속회사앞 도로상에서 농성주도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상 노동쟁...

번호
90도162
일자
2000-05-08

소속회사앞 도로상에서 농성주도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소정의 노동쟁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고인이 사용자인 회사의 본관앞 도로상에서 그 회사소속 근로자 1,100 여명을 모아 놓고 "89 임투승리", "요구액 관철시까지 투쟁"등의 선동을 하면서 농성을 주도하여 회사의 정상업무를 저해한 소위는 노동쟁의조정 법 제3조 소정의 노동쟁의행위에 해당한다.

피 고 인 최기용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문재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김 상합에 대한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최 기용, 이 정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적시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되고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은 없으므로논지 이유없다.

피고인 김 상합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 (1)점을본다.

원심과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이사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3)점을 함께 본다.

원심인정과 같이 다중의 위력으로 위 회사의생산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고, 또이를 업무방해죄로 의율한원심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수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 쟁의행위라 함은 동맹파업,태업, 직장폐쇄, 기타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행위와 이에 대항하는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피고인이 공소의 손 종기등 과 공동하여현대정공주식회사 본관앞 도로상에서등 회사소속 근로자 1,100여명을 모아놓고 89임투승리, 요구액 관철시까지투쟁 등의 선동을 하면서 농성을 주도하여 동 회사의정상업무를 저해한 소위를 위 법조 소정의 노동쟁의행위로 본 원심의 조치에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김 상합에대한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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