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노조원이 아닌 자가 불법 파업농성에 참석해 쟁의방법을 지지...

번호
90도1620
일자
2000-05-08

노동조합원 아닌 자가 불법 파업농성에 참석하여 쟁의방법을 지지, 격려하면서 공권력 투입에 반대하여 규찰을 서기도 한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위반 여부(적극)

피고인이 자신이 소속되지 아니한 회사의 노동조합원들이 적법한 쟁의절 차를 거치지도 아니하고 파업농성을 할 때 자신이 부천지역 해고노동자협 의회 의장임을 소개하면서 힘을 내라고 격려하는 한편 그들과 함께 노래 를 합창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파업사업장 주최의 행사에도 참석하여 쟁의 방법을 지지, 격려하면서 공권력투입에 대비하여 규찰을 서기도 하였다면 이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위반의 범죄행위를 구성한다.

피 고 인 이용근 상 고 인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든증거(더욱이 피고인의제1심 법정과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있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이 확정한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기간동안 세계정밀의 노동조합원들이 적법한쟁의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고 파업농성을 할 때 자신이부천지역해고노동자협의회 의장임을 소개하면서힘을 내라고 격려하는 한편 그들과 함께 '늙은노동자의 노래'등을 합창하면서 '총단결하여 노조탄압을 분쇄하자'는 등의 구호를외치고 판시 '연대의 밤'행사에도 참석하여 쟁의방법을 지지 격려하면서공권력투입에 대비하여 규찰을 서기도 하였다면서 이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위반의 범죄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관여법관의 의견이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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