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제3자의 개입금지를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은 위헌이 아니다 ...

번호
90도1626
일자
2000-05-08

제3자의 개입금지를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의 위헌 여부(소극)

제3자의 개입금지를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여영국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세경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노동행위조정법 제13조의2는 헌법에 위반되지아니하므로 이점에관한 논지는 이유 없고, 나아가 원심판결 및 원심이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대하여 원심이 판시한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노동쟁의조벙법에 관한 법리오해의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도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중4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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