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쟁의행위 목적없이 다수 근로자들의 집단적으로 일시에 노무제...
- 번호
- 90도2961
- 일자
- 2000-05-08
가. 쟁의행위의 목적 없이 다수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일시에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경우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 무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전체근로자 50명 중 29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이다른 2명과 함께 조합원 1명을 대동하고 3시간 정도 조기퇴근하였다 하여 막바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가.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등의 쟁위행위의 복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 하여 다수 근로자들이 상호의사 연락하에 집단적으로 일시에 조퇴하거나 결근 하는 등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바, 이경우에는 다수 근 로자들의 집단적 행위가 형법 제314조에 규정하는 위력, 즉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이 되기 때문이다.
나. 형법 제314조에서 규정하는 위력이란 폭행이나 협박에 한정되는 것은 아 니지만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므로 전체 근로자 50 명 중 29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생산직 근로자는 28-29명인 회사의 노동 조합 위원장이 다른 2명과 함께 조합원 1명을 대동하고 노동관계집회에 참석하 기 위하여 3시간 정도 조기 퇴근한 것만 가지고 막바로 위력에 해당한다거나 위 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피 고 인 노창규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피고인은 공소외 장종운이 경영하는 삼성기업사의노동조합위원장으로서 공소외 조용철, 박종학과 공동하여 1990.5.3. 13:30 부터 16:30 사이에같은 노동조합원인 장일영을 대동하고 부산대학교에서 개최된 노동관계집회에 참석한다는 명목으로조기 퇴근하여 위력으로써 위 장종운의 제품생산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형법 제314조를 적용 처단하였다.
2.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등의 쟁의행위의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다수 근로자들이 상호의사 연락하에 집단적으로일시에 조퇴하거나 결근하는 등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것인바(당원 1991.1.29.선고, 90도285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와같은 다수 근로자들의집단적 행위가 형법 제314조에 규정하는 위력, 즉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만한 세력이 되기 때문이다.
3. 형법 제314조에서 규정하는 위력이란 폭행이나협박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만한세력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장일영을 대동하고 조기 퇴근한 것이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위와 같은 의미나 그에준하는 정도의 세력이 되어야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위 삼성기업사의 업무의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는범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4. 그러나 피고인이나 조용철, 박종학이 같은노동조합원인 장일영을 대동하고 노동관계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3시간 정도조기퇴근한 것만 가지고 막바로 위력에 해당한다거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는어려울 것이다.
기록을 살펴보면 위 삼성기업사는 철도 차량부속인제동장치를 생산하는 업체이고, 전체근로자는 여자 2명을 포함하여50명이며,그중 29명이 노동조합에가입하였고, 생산직 근로자는 28 - 29명이라는것인바(사법경찰리 작성의 장인호, 장상호에 대한 각 진술조서, 검사 작성의장종운에 대한 진술조서, 삼성기업사 노사분규 예상동향보고), 삼성기업사의 위와같은 종업원 규모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만일 삼성기업사의 업무 또는 작업내용이나,피고인이나 위 조용철, 박용학또는 장일영이 삼성기업사에서 차지하는 임무나작업의 비중에 비추어, 또는그 밖의 다른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들의 위와같은 조기 퇴근이 위와 같은 의미나 정도의 세력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있다면, 원심으로서는 공소가 제기된 범위내에서 이와 같은 사정까지를 심리,확정하여 피고인의 이부분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관한 기재가 없다.
5.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의 법리를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사실을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안에서 이유있다.
6.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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