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해고자가 시위근로자와 함께 회사건물을 무단점거한 경우에 건...

번호
90도672
일자
2000-05-08

1.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은 경우 헌법상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해고된 근로자가 시위근로자와 함께 관리직 사원을 힘으로 밀어 붙이고 회사건물을 무단점거한 경우에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로 의율처단한 조치의 적부(적극)

3. 필요적변호사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의견진술을 듣는 것 외에는 모든 절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허가없이 퇴정한 경우 변호인의 진술없이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근로자들의 집회에서 주로 노동자들이 대동단결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내용의 연설을 한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의 선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구속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기간내에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구속만 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었다 하여 헌법에 정한 신속한 재 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수 없다.

2.해고되어 회사의 근로자도 아닌 피고인이 시위근로자 570명과 함께 회사건 물 본관앞까지 이동한 다음 무단점거를 저지하려는 관리직사원등 400 여명을 힘 으로 밀어붙이고 동 건물을 점거하였는데 이러한 집단행위가 적법한 쟁의행위도 아니었으며, 또한 쟁의행위에 당연히 수반되는 범위에 든다고 할 수 없는 관 리직 사원 600여명의 업무영역에 관하여 방해를 한 경우에 있어서 원심이 위 피고인의 행위를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로 각 의율처단한 것은 옳다.

3.비록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의견진술을 듣는 것 이외의 모든 절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재판절차의 진행을 저해할 의 도로 허가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들이 이에 동조하는 취지에서 재판장의 여러차례 에 걸친 의견진술촉구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채 퇴정한 경우에 는 변호인이 그 소송절차상 갖고 있는 재정의 이익이 포기 또는 상실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변호인의 진술없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 할 수 없다.

4.회사의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구속자석방동지환영식에 참석하여 주로 노동자 들이 대동단결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내용의 연설을 한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의 선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상 고 인 피고인(정영빈, 김진국, 오종쇄)

검사(피고인 정영빈, 문상석, 김진국, 오종쇄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이명희(피고인 오종쇄에 대하여)

피고인 정영빈, 동 김진국, 동 오종쇄 및 검사의 각 상고를 기각한 다.

1. 피고인 정영빈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때,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제5 내지 제7항,제9항 업무방해 및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있고 그 증거취사 과정에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없다.

쟁의행위와 관련된 행위라 하여노동쟁의조정법이외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거나 회사관리직의회사운영업무를 저해하는 행위가허용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살펴보면 소론이 주장하는파업에 이른 경위와 원인에 관한 사유들만으로는피고인에 대한 위 판시 제5내지 제7및 제9항 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행위가허용된행위이거나 정당한 행위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원심이 판시 위 각 행위를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 법리오해의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이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기피신청을한후에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급속을 요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심이 소송절차를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을선고한 것이 위법하다 할 수 없다.

(3) 이 사건의 원심공판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이최종의견진술을 하기에앞서 변호인들이 퇴정한 가운데 변론을 종결하였다하여도 필요적 변호사건이아닌 피고인에 대한 경우에는 피고인 오 종쇄의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은물론이다.

(4)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구속될당시에는 쟁의중으로 볼수도 없었거니와 피고인은 임 해고된 사실이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노동쟁의조정법 제9조에 위반되었다 할 수 없다.

(5)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양형이 부당하다는 것은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이유없다.

2. 피고인 김 진국의 상도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볼때,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3 내지 제5, 제8, 제11항의 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및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모두 유죄로인정한 것은 옳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이 나 심리미진의 위법이있다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들을 채택하지 않은것만으로 심리미진의 위법이있다 할 수 없고 이 사건발생의 원인과 경위 등에관한 소론주장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위 판시 각 범행이 성립되지않는다거나 처벌을 조각할만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한다.

(3) 구속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기간내에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고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었다 하여헌법에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수 없으며 원심이기피신청이 제기된 후에 재판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 정 영빈의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바와 같이 위법하다 할 수 없다.

(4)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재판장의허가 없이 퇴정하였으므로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것이 잘못이라 할 수없고 원심이 변호인들도퇴정한 가운데 변론을 종결하였다 하여도 피고인정영빈의 상고이유에 대한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위법하다 할 수 없다.

(5) 미결구금일수는 반드시 전부를 산입하여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피고인에 대한 각 제1심의 징역 2년, 징역 1년 및징역 8월이 각 선고된 각판결들을 파기하고 이들 사건을 병합하여 징역 2년을선고하면서 각 제1심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총일수 455일 가운데 360일만을산입하고 95일을 산입하지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다.

(6) 피고인이 구속될 당시에는 이미 해고되어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쟁의조정법 제9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피고인이공동피고인의 양형부당 사유를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피고인 오 종쇄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판단한다.

(1)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제2항 가 기재건조물침입의 점 및 제2항 나(1) 기재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볼 때, 피고인은 위각 점 범행일시 이전에이미 동 회사로부터 해고되어 동 회사의 근로자도아니며 그와 같은 집단행위가 적법한 쟁의행위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원심판시제2항 가의 건조물침입의경우 단순히 건물에 출입한 것이 아니라 원심판시와같이 시위근로자 570명이건물 본관 앞까지 이동한 다음 무단점거를 저지하려는관리직사원등 400여명을 힘으로 밀어붙이고 동 건물을 점거하였다는 것이며또 원판시 제2항 나(1)의 업무방해의 경우 그것이 쟁의행위에 당연히수반되는 범위에 든다고 할 수없는 관리직사원의 업무영역에 관한것이므로(관리직사원 600여명의 업무를방해) 원심이 위제2항 가 기재행위를 건조물침입죄로,위 제2항나(1)기재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각 의율처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건물침입죄, 업무방해죄및 노동쟁의 조정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또한 원심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보면, 원심이 피고인에대한 원심판시 제2항 나(2)내지 (5), 같은 항 다,제3항, 제8항 및 제12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손괴, 상해),일반건물방화, 상해치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및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범행을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심리미진의 위법이나 공범 또는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노동쟁의조정법에 정한제3자 개입금지 등에관한 법리오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관한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3) 구속기간만료 25일전에 첫 심리가시작되었다거나 피고인측이 신청한증인들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심리미진의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근로자들이 이 사건 분규과정에서 요구한 사항들이정당한 것이었다는 점에관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시유만으로는 원심이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형사소송법 제282조는 사형, 무기 또는단기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필요적변호사건에 관하여는 판결만을선고하는 경우 이외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오 종쇄에 대하여는 상해치사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이적용되어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이 사건에 대하 사실심리와 증거조사가 종료된데 이어검사로부터 의견진술을들은 후 재판장이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에최종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고 수차에 걸쳐 최종의견을 진술할 것을 촉구하는데도 피고인오 종쇄를 포함한 피고인들 전원이 의견진술을 하지 아니하고 재판장의 허가없이 일제히 퇴정하자변호인들도 이에 따라 퇴정하기 시작하여 재판장이퇴정하는 변호인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것을 수차 촉구하면서 의견을 진술하지않으면 의견진술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고지하는데도 모두 의견진술없이 퇴정한 후 재판장이 변론을 종결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비록필요적변호사건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의견진술을 듣는 것이외의 모든 절차가 종료된상태에서 피고인이 재판절차의 진행을 저해할 의도로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들이 이에 동조하는 취지에서 재판장의여러차례에 걸친 의견진술촉구에도불구하고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채 퇴정한 이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인이그 소송절차상 갖고 있는 재저의 이익이 포기 또는상실되었다고 볼 수밖에없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30조의 규정에 의하여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변호인의 진술 없이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선고한 것이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이유없다.

4.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1) 피고인 정영빈이 1989.3.14. 08:00경 도장1부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홍석구 등에게 상해를 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는점(1989형 제4702호등 공소장기재 제4항 다 사실)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한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과 피고인정영빈이 1989.3.15. 15:20경부터 16:05경 사이에 상피고인 문상석 등과 함께 총무부사무실에 난입하여 관리직 사원들의 업무수행을 저지한 다음 차도와 인도를점거 통제하고 같은 달18. 16:30경 공소외 이원건 등과 함께 회사 정문앞차도와 인도를 점거 출입을 통제하였다는 업무방해의 점(같은 공소장 기재제4항 라의 일부 사실), 피고인 문상석이 1988.12.29. 12:10경 위 이 원건 등과함께 위 회사 총무부 사무실에 난입하여 관리직 사원들의 업무수행을방해하였다는 점(같은공소장 기재 제5항 마의 일부 사실) 등에 대하여 각 공소사실에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점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모두옳고 그 증거취사 과정에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형법의 공동정범에 관한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2) 피고인 오종쇄가 1988.12.21. 14:50경 위 회사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구속자석방동지환영식에 참석하여 근로자들을선동하였다는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점(같은 공소장기재 제7항 가 사실)에 대하여피고인 오종쇄의 연설행위는그 내용자체가 주로 노동자들이 대동단결하여야한다는 알반적인 내용으로서선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하여 제1심의 이 부분무죄판결을 유지한 것은 이를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위법이나 노동쟁의조정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3) 피고인 정영빈, 문상석, 김진국이 공소외조규대, 이원건 등 파업 동참근로자 60여명과 함께 1988.12.21. 16:00부터18:30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동 회사 노동조합위원장 서태수로부터 노동조합의 모든권한을 부위원장 이원건에 ?위임한다는 등의내용으로 된 위임장 작성을 강요하여 협박으로 동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점(같은공소장기재 제1항 가 사실)에 대하여 위 서 태수를 감금한 가운데 강요에의하여 위임장을 작성케 하였다고 안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대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그증거취사과정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4) 피고인 문상석이 1989.3.3. 16:20경부터 같은날21:00까지 사이에 울산시 전하동 소재 오좌불숙소 4층 탁구장에서파업동참근로자 50여명과 함께 피해자 박상환을 감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공소사실을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하여 이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선고한 것은 옳고 거기에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여겨지지 아니한다.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5. 그러므로 피고인 정영빈, 동 김진국, 동 오종쇄및 검사의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