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재심판정의 취소를 ...

번호
90두24
일자
2000-05-08

노동조합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에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의 집행정지결정의 가부(적극)

노동조합법 제4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2의 규정은 노동위원회의 구 제명령이나 기각결졍 또는 재심판정에 대하여 이른바 집행불정지의 원칙 을 명시한것이고,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결정까지 불허한다 는 취지는 아니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의 규정에 위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 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자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 항, 제3항의 용건이 존재하는 한 위 구제명령 등의 집행정지를 구할 수있 다.

재항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94의267

소송수행자 한공석

상대방 재단법인 홍익회, 서울 영등포구 당산3동 2의7

대표자 이사 방석기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본다.

노동조합법 제4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2의 규정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에 대하여 이른바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명시한 것이고, 그것이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결정까지 불허한다는 취지는아니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의 규정에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자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의 요건이 존재하는 한 위 구제명령 등의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원심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집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생길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있고, 위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우려도 없다고인정한 조치에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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