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금지한...
- 번호
- 90초52
- 일자
- 2000-05-08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위헌 법률인지 여부(소극)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 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이유없다.
피고인, 신청인 이광열 외 3인 신청인들의
변호인 변호사 최병모
신청을 기각한다.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는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때에는 그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있는바, 그 규정이 소론과 같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이소론과 같이 근로자의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는보기 어렵다. 위 법조가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것이된다는 전제에선 이건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이건 신청을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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