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노동위원회 중재개시나 중재시 쟁의행위 금지를 규정한 노동쟁...

번호
90초53
일자
2000-05-08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중재의 개시) 및 제31조(중재시 쟁의행위의 금지)가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 다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31조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신청인 엄재성 외 7인 변호인 변호사 최병모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는 노동위원회가 중재를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동 제31조는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있는 바, 위 각 규정이 소론과 같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인 내용을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보기어렵다.(당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 및1990.5.25. 자, 90초52 결정참조)

이에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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