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동일사업내 직종이 다른 근로자들간의 퇴직금 지급에 관해 균...
- 번호
- 90카57
- 일자
- 2000-05-08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같은 법 부칙(1980.12.3) 제2항이 헌법 제23조 제1항(재산권의 보장), 제13조 제2항(소급입법의 금지) 및 제119조 제 1항(경제질서의 기본)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부칙(1980.12.31.) 제2항은 그 시행 일 이후부터 동일사업 내에 사무직과 생산직 등 직종이 다른 근로자들간 의 퇴직금지급에 관하여 차별을 두지 않고 균등하게 처우하려는 것이므로 이것이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에 관한 규정이나 헌법 23조 제2 항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 금지조항 또는 헌법 제119조 제1항의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조항 등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신청인 박종기 외 1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상 외 1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위헌심판제청신청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부칙(1980.12.31.) 제2항은그 시행이 이후부터 동일사업 내에 사무직과 생산직등 직종이 다른 근로자들간의 퇴직금지급에 관하여 차별을 두지 않고 균등하게처우하려는 것으므로,이것이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에 관한규정이나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 금지조항 또는 헌법제119조 제1항의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한다는 조항 등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수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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