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근로자의 기관지 천식의 원민규명이 되지 않았더라도 작업과정...

번호
91누10022
일자
2000-05-08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가 질병인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필요 한 입증의 정도

나. 제판실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의 기관지 천식의 정확한 원인규명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제판실에서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크 롬가스 등에 의하여 유발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어 위 질병과 업무수행 사이에 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한 사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직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의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근무부서를 옮긴 후의 증세의 감소여부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웅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원고가 제판실에서 약 13년간 근무하던 중 기관지천식이 ㅏ병하였는바, 제판실에서의 작업과정에서 크롬가스등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기관지천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고, 원고는 위 제판실에서의 근무시작 당시 기관지천식의 증세가 없었는데, 제판실에 근무하던 동안후에는 그 증세가 감소되었다는 것이라면 비록 기관지천식이 크롬가스 등 외에도 수많은 물질들에 의하여서도 유발될 수 있고, 원고의 기관지천식의 정확한 원인규명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기관지천식을 유발하는 다른 물질에 노출되었다는 특단의 사정을 엿볼 수 없다면 원고의 위 기관지천식은 위 회사 제판실에서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크롬가스 등에 으하여 유발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질병과 업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한 사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69. 5. 9. 소외 국정교과서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70. 12. 30.경부터 위 회사 제판실에서 근무하던중 1984. 2. 15. 기관지 천식이 발병하였는바, 위 제판실에서의 작업과정에서크롬가스 등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기관지 천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원고는위 제판실에서의 근무시작 당시 기관지 천식의 증세가 없었고, 원고가 다른근무부서로 옮긴 후에는 기관지 천식의 증세가 감소된 사실, 그런데 기관지천식은 위 크롬가스 등 외에도 니켈, 백금 등 금속과 기타 수많은 화학물이나유기물에 의하여서도 유발될 수 있고, 원고의 위 기관지 천식의 원인은 밝혀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이 기관지 천식이 수많은 종류의 금속, 화학물, 유기물 등에 의하여 유발될 수 있고, 원고의 기관지 천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기관지 천식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는 크롬가스 등이 발생하는 위 회사 제판실에서 장기간 근무하였고, 제판실에 근무하기 전에는 기관지 천식증세가 없었으며, 근무부서를 옮긴 후에는 그 증세가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기관지 천식이 제판실에서의 근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하여 피고의 이 사건 요양 불승인 처분을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 원인 물질이 있었는지의 여부, 발병 원인 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근무부서를 옮긴 후의 증세의 감소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의 기관지 천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것은의사 장석일 작성의 을제4호증의 3(소견서)와 세브란스병원 의사 홍천수 작성의 을제2호증의 2. 4(진단서, 소견서)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내용은요컨데 원고의 천식이 직업성인지 아닌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불과한 것이다.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1970. 12. 30.경부터 약 13년간 위 회사 제판실에서 근무하던 중, 1984. 2. 15.경 기관지 천식이 발병하였는바, 위 제판실에서의 작업과정에서 크롬가스등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기관지 천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고, 원고는 위 제판실에서의 근무시작 당시기관지 천식의 증세가 없었는데 제판실 근무하는 동안에 위와 같이 기관지 천식이 있었고, 다른 근무부서로 옮긴 후에는 그 증세가 감소되었다는 것인바,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기관지 천식이 위 크롬가스 등 외에도 판시와 같은 수많은 물질들에 의하여서도 유발될 수 있고, 원고의 기관지천식의 정확한 원인규명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기관지 천식을 유발하는 다른 물질에 노출되었다는 특단의 사정을 엿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위 기관지 천식은 위 회사 제판실에서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크롬가스 등에 의하여 유발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고, 따라서원고의 위 질병과 업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것이다.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질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소정의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 점에 관한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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