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근로관계의 종료가 정당한 이유없는 강제사직이라고 인정한 사...
- 번호
- 91누10046
- 일자
- 2000-05-08
근로관계의 종료가 정당한 이유 없는 강제사직이라고 인정한 사건에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회사의 입증이 해고의 승인에 관한 취지의 주장과 입증인가에 관하여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 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근로관계의 종료가 회사 간부들의 폭행과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사직원에 기한 것이어서 정당한 이유 없는 강제사직이라고 인정한 사건에서 근로자 가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회사의 입증이 해고의 승인에 관 한 취지의 주장과 입증인가에 관하여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 다고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경동산업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의 사직원을 수리하여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위 회사간부들의 폭행과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사직원에 기한 것이어서 위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강제로 사직케 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한편 피고는 원고가 퇴직 다음날 위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원고가 위 회사의 퇴직에 관한 의사표시를 추인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아니한 조치를 비난하는 바, 그 뜻이 분명치 아니하나 원고가 이의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나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심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한 흔적이 없고, 원심도 원고가 퇴직금을 수령한 것만으로는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사직처리가 정당한 이유 있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원고의 퇴직수령사실에 대하여 사직의 정당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파악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이러한 마당에 원심이 더 나아가 원고의 퇴직금 수령사실의 입증이 해고의 승인에 관한 취지의 주장과 입증인가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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