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고 합병회사에 입사한...

번호
91다12035
일자
2000-05-08

근로자들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고 합병회사에 입사하면서 장차 퇴직할 때에는 합병회사의 근무기간만을 기초로 하여 퇴직금을 받기로 한 경우, 그 경위 등에 비추어 근로관계를 단절하려는 의사 가 있었다 할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라 고 한 사례

갑 회사가 그 합작투자한 을 회사 직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경영수지가 악화 되고 있는 을 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 그 과정에서 을 회사의 직원들과 사이에 합병 이후 갑 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위 직원들이 을 회사를 퇴직하여 퇴 직금을 정산받고, 갑 회사에 입사하면서 장차 갑 회사에서 퇴직할 때에는 갑 회 사 입사일부터 그 퇴직일까지 기간만을 기초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결론 을 같이 하였으며, 양회사의 퇴직금제도가 모두 단수제를 채택하고 있어 일시에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당시의 경제 사정상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면도 있었다 면, 갑 회사나 을회사는 물론, 을 회사 직원들에게 을 회사를 퇴직하여 그 근로 관계를 단절하려는 의사(진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퇴직의 의사표시가 갑 회사 및 을 회사와 합의하여 형식상으로만 퇴직처리하기로 한 통정한 허위의 의 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하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의하여 소외 인천합금철주식회사(이하소외회사라고 함)는 1975. 3.경 피고회사와 일본 미쓰이 물산주식회사가 합작투자하여 설립되었으나 정부의 합금철에대한 수입자유화 방침과 전력요금인상으로 인한 원가부담의 증가로경쟁력을 상실한 채 점점 부채만 증가하고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1985.경에 이르러위일본회사가 그 출자지분을 회수하여 철수하기로 한 사실과 피고 회사는소외 회사를 제3자에게 처분하려 하였으나 이를 매입하려는 자가없어 이를해산하여 폐업할 것을 고려하였는데, 이로 인한 대량 실직사태가 예상되므로결국 소외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한 후 흡수합병함으로써 원고들을 포함한 소외회사의 직원들을 구제하기로 하고,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의 직원들과사이에 위 직원들이 사직서를제출하여 위 소외 회사로 부터 퇴직금을 정산지급받음으로써 피고 회사의 퇴직금부담을 줄이고 난 후, 피고 회사가 소외회사직원들을 인수하여 장차 피고 회사에서 퇴직할 때에는 피고 회사입사일부터 그퇴직일까지 기간만을 기초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방안에 아무런이의없이 결론을 같이 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 전원이 1985. 3. 30.사직서를 제출하여 소외 회사를 퇴직하고 그 다음날부터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근무하게 된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소외 회사나 피고 회사의 퇴직금제도가이른 바 단수제인 점에 비추어,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하여현실로 지급받고 장차 피고회사에서 퇴직할 때에 피고회사의 근무기간 만을기초로하여 그 퇴직금을 받기로 한 것이 원고등 근로자들 각자의 자유로운의사와 이해득실을 고려한 결정에서 이루어 지고, 당시 당사자들의 사정에 비추어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불합리한 대우를 한 것이라기 보다오히려 원고들에게 이익이되고 도움이 되며, 이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을 잠탈할목적이 있다던가 신의칙이나 사회정의 및 형평에 반한 것이라는 비난가능성이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들의 위 퇴직의의사표시는 소외 회사의 상황을스스로 판단하여 소외회사에서 자진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피고회사에 입사함으로써 피고회사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 위 소외 회사의 폐업에수반될 직원들에 대한 대량실직사태를 예방하고자 한 자발적인 의사에서한법률행위로서 통정허위표시가아니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이 인용한 증거들을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소론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는 증거취사를 하거나 증거의 해석판단을잘못하여 사실인정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 (1)에 대하여,원심이 적법하게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소외 회사 직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소외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직원들과 사이에 합병 이후피고 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위 직원들이 소외회사를 퇴직하여 퇴직금을 정산받고 피고 회사에 입사하면서 장차 피고회사에서 퇴직할 때에는 피고회사 입사일부터 그 퇴직일까지 기간만을 기초로하여퇴직금을 지급받기로 결론을 같이하였으며, 양 회사의 퇴직금제도가 모두단수제를 채택하고 있어 일시에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당시의 경제사정상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면도있었다는 것인바, 위 확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나소외 회사는 물론 원고들을 포함한 소외 회사 직원들에게 소외 회사를퇴직하여 그 근로관계를 단절하려는 의사(진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의퇴직의 의사표시가 소외회사 및 피고 회사와 합의하여 형식상으로 만퇴직처리하기로 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점에 관한원심의 판단도 이와 같은취지로 이해 할 수 있고, 원심이 원고들의 퇴직의의사표시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법률행위라는 점만으로 통정한 허위의의사표시가 아니라고 판단한것은 아니므로 결국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있다고 할 수 없다.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 (2)에 대하여,사용자와 근로자사이에 근로관계가 계속된경우에 근로년수의 제한에 관한 약정을 함에 따라 그제한된 계속근로년수에기하여 산정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규정된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그 퇴직금산정에 관한 약정이 무효임은 소론과 같다고할 것이지만, 위에서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원고들과 소외 회사와의근로관계는 원고들의 퇴직으로인하여 단절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과 소외회사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됨이 없이 계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소론 주장은 더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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