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서울공장 소속 근로자를 반월공장으로 전직처분한 것이 정당한...

번호
91다12752
일자
2000-05-08

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의 효력

나. 위 '가'항의 처분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의 결정기준

다. 서울공장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한 반월공장으로의 전직처분이 서울공장을반월로 속히 이전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인사권의 한계를 넘지 않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 , 내용,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근로자에 대하 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는 근로 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 , 교량과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다. 서울 공장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한 반월공장으로의 전직처분이 서울공장 이 비도시형 공장으로 판정되어 서울특별시의 공해배출업소 이전계획에 따라 수 차 이전명령을 받고 그 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약식명령까지 받게 됨에 따라 서 울 공장을 반월로 속히 이전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정 당한 인사권의 한계를 넘지 않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등에 변경을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업무상필요한 범위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이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정직, 감봉, 기타징벌을 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무효라고는 할 수없을 것이며, 위와 같은 처분이 정당한인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명령의 업무상의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 교량과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협의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절차를 거쳤는지의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당원1989.2.28.선고, 86다카 2567 판결 참조).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피고회사의 서울공장이 주거지역에 위치한 비도시형 공장으로판정되어 서울특별시의공해배출업소 이전계획에 따라 1984.3.13.이전명령을 받은 이래수차에 걸쳐 관할 서울 성동구청으로 부터이전촉구명령을 받자,1985.8. 반월공장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1986.6.공사를 완공한후가동하기 시작하면서 서울공장을 이전하여반월공장에 통합한다는공장 이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장 이전계획이인적.물적시설의재편성, 확충등이 요구되는 난제여서 계획시행에차질이 있던중1987.에는 위 이전명령 불이행으로 인하여벌금 2,500,000원의약식명령을 받기까지 이르자 공장 이전계획을속히 추진할 필요성을 느껴 서울공장의 작업물량을 반월공장으로돌리고 서울공장소속 근로자를 반월공장으로 전보하기로 하는구체적 계획을 세운후 이를 성동구청에 보고까지 하고 그 계획의일환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서울공장 생산부 공무과 직원5명에 대하여 이 사건 전직처분을 한 사실, 원고들에 대한 이사건 전직처분전에도피고는 서울공장의 관리직원 30명과 생산직사원 8명을 반월공장으로 전직시킨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이사건 전직처분에앞서 약 1달전인 1989.3.초 부터 원고들을포함한 대상자 6명에게 전직계획을 알리고 그 필요성을역설하였는데 그중 소외김범용은 이 사건 전직처분전인 1989.4.초에반월로 갈 바에는다른 회사로 가겠다면서 피고회사를 사직하고다른회사에 취직하였으며, 이 사건 전직처분을 받은 5명중 2명은전직처분과 동시에 피고회사를 사직한 사실(나머지 1명은 그이후 사직하였다),원고들이 반월공장으로 가더라도 작업의 종류 및내용은 서울공장과 같으며 다만 서울서 반월로 출퇴근을하여야 하는 불편이있으나 피고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할수 있어 출퇴근 시간이 다소 더 소요되는 외에는 큰어려움이 없는 사실,피고회사는 이 사건 전직처분후인 1989.5.초에서울공장에서 견습공 채용공고를 내고 2명을 채용한 사실이있으나 이는 원고들을 비롯한 위 전직대상자 5명 전원이 전직을거부한후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하고 나머지 3명은 피고회사를사직하여 반월공장에서 충원되기로 예정되었던 5명의결원현상이 일어나자 이를 보충하기 위해 반월로 보낼 견습공을모집하여 서울공장에서훈련시킨 것인 사실, 이 사건 전직처분당시피고회사 서울공장에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상태였고1988.2.부터 기존의 노사협의회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들은사용자측이나 근로자측의 노사위원이 아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이 사건 전직처분당시서울공장을 반월로 속히 이전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가 있어 이 사건전직처분을 하여야만 했고 처분전에 원고들에게 이를 충분히알리고 그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며, 이 사건 전직처분으로원고들이 출퇴근에 전보다 많은 시간을 뺏기게 되었으나 피고회사가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큰 불편은 없었던 점에비추어 원고들에대한 이 사건 전직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한계를 넘지 않는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인정함에 거친증거의 취사선택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채증법칙위반의위법은 없으며, 원심인정과 같은 사실관계아래에서 한 피고의이 사건 전직처분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 構? 상고비용은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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