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영업의 일부양도에 있어 그 대상된 영업에 종사하는 전종업원...
- 번호
- 91다12806
- 일자
- 2000-05-08
가. 영업의 일부양도에 있어 그 대상된 영업에 종사하는 전종업원에 대한근로계약관계가 합의에 의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본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그 포괄승계 합의시 종업원의 퇴직금 산정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근속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하지 않기로 한 단서조항의 효력
다. 근로계약관계가 포괄승계됨에 있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가. 갑회사가 을회사로부터 그 영업의 일부만을 양수하였으나 그 영업에 관련 된 모든 자산과 부채 및 관련계약, 채권과 채무 그리고 위 영업에 종사하는 전 종업원 및 이에 대한 을회사의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그 종업원들이 계속 근무하여 왔다면 을회사와 그 종업원 사이의 근 로계약관계는 위 합의에 따라 포괄적으로 갑회사에 승계된 것을로 보아야 한다.
나. 위 "가"항의 경우 그 포괄승계 합의시에 종업원의 퇴직금 산정기간에 한 하여 종전의 근속기간은 승계회사의 근속연수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는 단서 조 항을 삽입하였다 하여도, 이는 종전의 근로계약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근속기간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예외 조항을 설정한 것이므로, 근 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자에게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 근로계약관계가 포괄승계됨에 있어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 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을로 볼 여지가 있 지만 이와 달리 피승계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내 부적으로 퇴사와 재입사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1심판결이유를 인용하여 소외 주식회사한전보수공단(이하 소외공단이라 한다)은 한국전력공사의발전설비보수를 위주로 영업을 계속해오다가 1981. 12. 31. 소외한국중공업주식회사(이하 한국중공업이라 한다)에 흡수합병되었는데 다시 전력설비보수전문화를위하여 피고회사가 1984.3. 27. 설립되어 1984. 3. 31. 위 한국중공업으로부터발전설비보수영업부분을 양수받아 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은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78. 5. 14. 위소외공단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한국중공업이 1981. 12. 31. 위 소외공단을흡수합병함에 따라 동일자로 위소외공단을 퇴직하고 입사일로부터 1981. 12.31.까지의 퇴직금으로서 금 3,027,289원을 수령한 다음 1982. 1. 1. 위 한국중공업에다시 입사하는 형식을거쳐 위한국중공업에서 근무해온 사실, 그뒤 1984. 3.31. 피고회사가 위한국중공업으로부터 발전설비보수영업부분을 양수함에따라 원고는 같은 날자로위 한국중공업을 퇴직하고 1982. 1. 1.부터 1984.3.31.까지의 퇴직금만으로써 금 1,420,159원을 수령한 다음 1984. 4.1.부터피고회사에서 근무하다가 1988. 11. 14. 피고회사를 정년퇴직하고 1984. 4.1.부터 1988. 11. 14.까지의퇴직금 7,681,119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고 한 후, 원고가 피고회사는 당초의 소외공단의 재산과 채권, 채무 및근로계약관계에 대하여 위 소외공단을 합병한 한국중공업을 거쳐 모두 포괄적으로승계한 것이므로 원고가비록 합병과 영업양도과정에서 입사와 퇴직의 형식을취하고 퇴직금까지 수령하였으나 실제로는 소외공단에서 피고회사에이르기까지 중단함이 없이 계속하여 근무한 것이므로 피고회사의 규정에 따라소외공단에 입사한 1978. 5. 14.부터 피고회사를 퇴직한 10년 6개월간의퇴직금으로서 금 19,653,506원중이미 지급받은 금 12,128,558원을 공제한 금7,524,948원의 지급을 구한다고주장한 데에 대하여, 피고회사가 위 소외공단의근로계약관계를 위 소외공단을 흡수합병한 위 한국중공업을 거쳐포괄적으로승계하였다는 위 원고주장을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회사가 위한국중공업으로부터 발전설비보수영업부분만을 양수한 사실과 그 거시증거를종합하면 피고회사는 위 한국중공업으로부터 앞서 본 발전설비보수영업을양수함에 있어서 위한국중공업의 발전설비보수영업, 위 영업에 관련된 모든자산,부채 및 관련계약, 채권채무, 그리고 위 영업에 종사하는 전종업원 및 이에대한 한국중공업의 모든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되(위 양 . 수도계약제1조) 다만 종업원의 퇴직금산정기의 경우에는 위 한국중공업의 재직기간은피고회사의 근속년수에산입하지 않기로 약정(위 양수도계약 제9조 제3항단서)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으므로, 원고는 1984. 3. 31. 한국중공업을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위 한국중공업과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하였으며1984. 4. 1. 피고회사에인사발령됨과 동시에 피고회사와는 새로운 근로계약이시작되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당초 소외공사와의 근로계약이한국중공업을 거쳐 피고회사에 포괄승계되어 퇴직금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으로보아야 함을 전제로 한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우선 위 원심판시 사실자체에 의하더라도소외공단은 한국중공업에 흡수합병되었다는 것이므로 소외공단의 모든권리의무는 포괄적으로 한국중공업에게 승계되었음이 명백하며, 또 피고회사는한국중공업으로부터 그 영업의 일부인 발전설비보수영업부분만을 양수하였으나그 영업에 관련된 모든자산과 부채및 관련계약, 채권과 채무 그리고 위영업에 종사하는 전종업원및이에 대한 한국중공업의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양수하기로 합의하고 이에따라 원고 등 종업원은 계속 근무하여 왔다는것이므로, 한국중공업과 원고등 종업원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위 합의에 따라포괄적으로 피고회사에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하고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가 위합병이나 영업양도시에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때에 위 회사와의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고 피고회사와의 새로운 근로계약관계가 시작되었다고볼 것이 아니다.
다만 피고회사는 한국중공업과의 위포괄승계합의시에 종업원의 퇴직금산정기간에 한하여 피고회사의 근속연수에 산입하지않기로 하는 단서조항을 삽입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종전의 근로계약관계를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근속기간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예외조항을설정한 것이므로 근로자의동의가 없는 한근로자에게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고보아야 할 것인 바, 원심판결과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그 동의유무에관하여 심리판단한 흔적이없다.
또 원심은 원고가 위 합병과 영업양도시마다퇴직하고 재입사하는 형식을거쳐 퇴직금을 値構?근무해온 것으로 인정하고있는 바, 원고가 자의에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이와 달리 소외공단이나한국중공업에서 원고에게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내부적으로 퇴사와재입사의 형식을 취한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지급받았다고 하여 계속근로의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중간퇴직금을수령한 사실은 인정되지만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취한 여부나 그것이원고의자의에 의한 사직서를 받고 한 것인지의 여부 등을 알아볼 만한 자료가 전혀없다(원심은 원고 스스로합병과 영업양도과정에서 입사와 퇴사의 형식을취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판시하였으나 기록을 살펴보아도원고는 그와 같은 주장을한 흔적이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근속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와심리미진 및 증거판단의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위법이 있고 이 점에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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