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연차유급휴가권의 기초가 된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
- 번호
- 91다14437
- 일자
- 2000-05-08
가. 연차유급휴가권의 기초가 된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 연차휴가근로수당이 평균임금에 포 함되는지 여부(소극)
나. 연차유급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의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였고 또 그 기간 중의 근무일수가 연차유급휴 가를 받을 수 있는 출근일수에 미달한 경우, 그 근무일수에 상당하는 연 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의 발생 여부(소극)
가. 근로자가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퇴직함으로써 그 기간 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휴가 근로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유 급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 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퇴직금의 산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 킬 수 없다.
나.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의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였고 또 그 기간 중의 근무일수가 연차유 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출근일수에 미달한다면, 그 근무일수에 상당하는 연차휴 가근로수당청구권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하면 같은법 제28조 소정의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말한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개근하거나9할이상 출근함으로써 같은 법 제48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퇴직함으로써 그기간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그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유급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이상 근로한 1년간의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그연차휴가근로수당은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69. 7. 8.선고 69다 621 판결, 1990.12. 21.선고 90다카 2449 판결 등 참조). 또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권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의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였고 또 그 기간중의 근무일수가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출근일수에 미달한다면, 그 근무일수에 상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 및 선정자들의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1988.10. 4. 퇴직하기 전 해인 1987년에 개근하여 받을 것으로 확정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견해에서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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