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퇴직하기 전해 1년간'의 일부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퇴...

번호
91다14826
일자
2000-05-08

가. 근로기준법상 년차휴가수당의 지급요건과 1년 미만의 근로

나. 년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해 1년 간'의 일부가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인 '퇴직한 날 이전 3월 간' 내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그 년차휴가근로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다. 년차유급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의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였으며 그 기간중의 근무일수가년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출근일수에 미달할지라도, 그 근무일수에 상당하는 년차휴가근 로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가.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자가 1년 간을 계속 근로한 경우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에 비로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연차휴가는 1년 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 할 것 이고, 그 연차휴가수당도 개근 또는 9할 이상을 출근한 1년 간의 근로를 마침으 로써 확정되는 것이므로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주거나 연차휴 가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다.

나.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퇴직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지급청구권이 발 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하기 전해의 1년 간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된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 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해 1년 간'의 일부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인 퇴직한 날 이전 3 월 간 내에 포함시킬 수 없다.

다.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1 년 간의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였고 또 그 기간중의 근무일수가 연차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출근일수에 미달한다면 그 근무일수에 상당하는 연차유가 근로수당청구권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사용자가 각 근로자의 취업 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단위로 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를 정하지 아니하고 취업년도에는 취업일로부터 그 해의 12.31 까지의 기간 동안은 그 해의 출근 정 도에 따라 연차휴가일수를 월할로 산정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일률적으로 매년 1.1부터 12.31.까지 각 1년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여 왔 다고 하더라도, 퇴직하던 해의 1년 미만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연차휴가 를 할 권리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연차휴가수당은근로자가 1년간을계속 근로한 경우 개근 또는 9할이상 출근하였을 때에비로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대가라 할 것이고, 그 연차휴가수당도 개근 또는9할이상을 출근한 1년간의근로를 마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1년미만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주거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것이다. (당원1982. 10. 26.선고, 82다카 342 판결, 1982. 11. 23.선고, 91다카1275판결, 1983. 2. 8.선고, 81다카 1140 판결 각 참조)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하면,같은법 제28조소정의 퇴직금산출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근로자에게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2. 그러므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해에 개근하거나9할이상출근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퇴직하여 그 기간에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하기전 해의 1년간의 근로의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지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있게 된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없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 해 1년간'의일부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인 퇴직한 날 이전 3월간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한그 연차휴가근로수당은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90. 12. 21.선고, 90다카 24496 판결,1991. 8. 13. 선고, 91다 14437 판결 각 참조)

그리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권 발생의 기준이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이전 1년간의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였고, 또그 기간중의 근무일수가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출근일수에 미달한다면,그 근무일수에 상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것이고(당원 1991. 8.13. 선고, 91다 14437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각 근로자의 취업일을기준으로 하여 1년단위로 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를정하지 아니하고 취업연도에는 취업일로 부터 그해의 12. 31.까지의기간동안은 그해의 출근정도에따라 연차휴가일수를 월할(월할)로 산정하고 그다음해 부터는 일률적으로 매년 1. 1. 부터 12. 31.까지 각 1년간을 기준으로 하여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퇴직하던 해의 1년미만의근무기간에 대하여 다시 월할로 연차휴가를 할 권리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할 수는없다.

3.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원고들및 선정자들의 퇴직금의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원고들 및선정자들이 1988. 10. 4.퇴직하기 전 해인 1987년도에 개근하여 받을 것으로확정된 연차유급휴가를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이나1988. 10. 4. 퇴직하기까지의 기간에 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산입하지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받아들일 수 없다.

4.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당원 1990. 8.24. 선고, 90다 3782 판결, 1991. 5. 14. 선고, 91다 7057 판결)은연차휴가근로수당을 퇴직금 산출의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할 것인가에 관하여판단을 한 것이 아니어서 이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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