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외취업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를 부적법한 소라고 배척하고...
- 번호
- 91다17528
- 일자
- 2000-05-08
해외취업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를 부적법한 소라고 배척하고 그 임금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인의 이익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원고주장취지 를 오해하여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해외취업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를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어서 부적법한 소라고 배척하고, 그 임금청구에 대하여는 원고 스스로 근로 중 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부상으로 인한 치료기간 동안의 휴 업보상이나 재해보상 등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 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임금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 하여 확인의 이익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원고 주장 취지를 오해하여 심리미 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원고가 1982. 5. 23. 피고회사에 고용되어이라크국 하이파에 있는 피고회사의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같은해 6. 10.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중 우측정갱이에 형틀이 떨어져 부상을입고 귀국하였는데 피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같은 해 8. 1. 원고를해고하였음을 이유로 해고의 무효확인을 청구함에 대하여,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목적은해고의 무효 즉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고용관계의 존속을 확인하므로써 그고용관계 자체를 회복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 원고는 1982. 5. 23. 부터1년 30일간 피고회사에고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1983. 6.22.피고회사에 대한 피고용인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원고가 주장하는 바와같은 해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잔여 고용기간의 임금청구를 함은 별론으로하고,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부적법한 소라고 배척하고,
나. 임금청구에 대하여는 원고는 위와 같은 경위로부상을 입은 후 수술을받기 위하여 귀국하려고 하였으나 피고회사가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귀국시킬 수가 없다고 하여 부득이 원고가 사직원을제출하여 피고회사로 부터 1982. 8. 1. 의원면직 되었다고 전제하고, 피고회사의강요에 의한 위 사직원제출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회사의 위 의원면직조치는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위 해고는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중의해고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제27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이며, 피고회사는원고에게 위 해고일인 1982.8. 1. 부터 1990. 11. 30. 까지의 임금과 위 해고일로부터 고용계약의 잔여기간인 9월의 임금 합계금 73,339,560원과 이에 대한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회사와 계약기간을1982.5. 23. 부터 1년30일로 하여 그 기간만료로 당연퇴직하는 내용의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달 26. 부터 이라크에 있는 피고회사의건축공사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해 6. 10. 콘크리트 타설작업도중지병(만성골수염)이 있는 부위인 우측정갱이에 형틀이 떨어져 부상을 입어 더이상근무를 할 수가 없게 되었고, 그곳에는 수술을 받을 만한 병원이 없어피고회사에 그 치료를 위하여귀국원을 제출하고 피고회사의 동의를 받아 같은해 8.1. 스스로 중도귀국한사실 및 그후에는 원고가 위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피고회사에서 근무를 하지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는 위부상을 입고귀국한 다음 위 부상의치료를 위하여 근무를 할 수가 없게 되어피고회사에서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사위 귀국원의 제출이 피고회사의 강요에의한 것이고 위 귀국원이사직원으로 처리되어 피고회사로 부터의원면직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스스로 그 치료를 위하여 피고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아니한 이상, 원고가 위 부상으로 인한 치료기간 동안의 휴업보상이나장해보상등을 청구함은 별론으로하고 피고회사에게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청구를 할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그러나 만일 피고회사가 1982. 8. 1. 원고를해고하였고,이 해고가 무효라면, 그 후에 있어서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것은 피고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므로원심으로서는 먼저 1982.8. 1.에 피고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것인지,해고하였다면 그 경위와 이것이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이에 터잡아서 원고의 임금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또한 원심이 설시하는 바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원고가 청구하는 바는원고의 위와 같은 작업중의 부상으로 인한 요양을위한 휴업기간 중에는 해고할 수 없음을 이유로 피고가 한 해고는 무효이고,원고와 피고회사 간의 고용관계는 1983. 6. 22. 이후 에도 계속하여 존속함을주장하여 해고의 무효확인과 임금의 청구를 하는 것이지 1983. 6. 22. 까지의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함을주장하기 위하여 해고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고 할 수없으며,또 원고는 피고회사가 1982. 8. 1. 원고를 해고하였고 이 해고가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위와같은 임금청구를 하고 있고, 이 해고가 무효인지여부는 이 사건 임금청구의기본이 되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있는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없다.
4.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확인의 이익에 대한 법리를오해하고, 원고의 주장취지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하고 이유불비 또는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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