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수급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후 지급된 산재...

번호
91다19081
일자
2000-05-08

수급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후 지급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와 이에 따른 국가의 구상권 발생 여부(소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구상권은 수급권자가 제3자인 가해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 상청구권이 소멸한 후에 국가가 위 보험급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급여 에 따른 구상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재해사고의 경위와 원고가 망 현승일의 유족에게 판시와 같은 보험급여(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를 지급한 사실을 설시한 다음, 갑제 6호증(합의서)에 의하여 원고가 위 보험급여를 하기 이전인 1988. 4. 2.위 망인의 유족대표인 소외 강연주(처), 현유만(장남)은 망인의 사용자(사업주)인 소외 오인사와 사이에 위 유족들이 망인의 사망에 따른 장례비및 보상금조로 금1500만원을 받고, 이후 선사(11 달성호) 및 하역회사(성산삼우운수)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합의서에서 선사(11 달성호)라 함은 사고선박의 선주 및 선장인 피고들을 포함하는 뜻이므로 위 유족들의 피고들에 대한손해배상청구권은 위 합의에 의하여 이미 소멸된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구상권은 수급권자가 제3자인 가해자에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후에 원고가 위 망인의 유족에게 보험급여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급여에 따른 구상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는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기록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수긍이 된다.원심이 채용한 갑제6호증(합의서)의 합의당사자에 위 망인의 사용자인소외 오인사만 표시되고, 사고선박측의 책임자인 피고들이 그 당사자로 표시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 합의금의 일부는 피고들이 부담한 것이고 또 그 합의내용에 선사(11 달성호)에 대하여도 일체이의를 하지 않겠다고 명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오인사는 피고들을 대리하는 입장도 겸하여 위의 합의를 한 것으로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은 없다.그리고 갑제6호증(합의서)의 내용문언에 의하면 유족대표가 금1500만원을받고 이후 선사(11 달성호) 및 하역회사(성산삼우운수)에 대한 민형사상의이의를 하지 않기로 하는 문언 다음에 산재보험수령에 따른 구상권청구와는 관계없는 것으로하여 합의 한다는 기재가 덧붙여져 있기는 하나,이 기재부분을 문언대로 해석하더라도 이것을 유족대표가 선사(11 달성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여전히 유보하는 취지의 약정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점에 대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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