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학술용역계약의 형식을 취했지만 근로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퇴...
- 번호
- 91다24250
- 일자
- 2000-05-08
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의 의미
나. 학술용역계약의 형식을 취하였지만 근로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가.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실 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 공하였다면, 그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근로자는 퇴직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8조에 의하여 퇴직금 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나. 학술용역계약의 형식을 취하였지만 근로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들이근로기준법소정의 근로자임을이유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사건에서원심은, 원고들과 피고측사이에 체결된 학술용역계약은 원고들의근무형태,(소속부서장의 구체적, 개별적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근무장소에서 매일 일정한근무시간을 준수하여 근무에 임하도록 되어 있는 결과 그들의 노무제공이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소속부서장의 지휘 명령에따라 종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원고들이 피고측으로부터 받은 보수의내용(담당과제의 성취도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소정의 자격을갖추어임용된 연구관의 지위에기하여 당연히 소정의 연구활동에 대한 대가로서월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원고들이 제공한 노무에 대한 대가를결정함에 있어서 노무제공의 성과에 대응하는 보수액을 담당과제의 질이나양에 따라 결정한 것이 아니라 퇴역당시의 계급에 상응한 보수수준을 고려하여월정액을 정한점)과 신분상 대우와 책임(피고측으로서도 매년초 원고들의담당과 제에 관한 실행계획을 보고받은 다음 그 진척상황에 대한 수시보고와점검을 통해 원고들의 연구활동을 통제, 감독하는 한편 원고들의 종속적노무제공자로서의 지휘를 고려하여 군인이나 군무원에 유사한 신분보장과제반복지혜택을 주어온 점)등을고려하면 근로계약의 실질을 많이 갖고 있는 하나이는 이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의 특성상 당연히 요구되는 특수한계약조건에 불과하며,계약체결의근거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도급(용역)계약인 이상이를 근로계약이라고는 볼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소정의 근로자임을이유로 하는 이건 청구는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형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는 근로기준법 제14조소정의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근로자는 퇴직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동법 제28조에 의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당원1991.7.26.선고, 90다 20251 판결참조).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원고들의근로의 실질관계에 의하면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 명백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원심이 학술용역계약의 형식에 집착하여 원고들을근로기준법소정의 근로자로보지아니한 것은 근로자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