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업무수행과정에서 회사의 상사를 폭행한 것이 단체협약 소정의...

번호
91다25109
일자
2000-05-08

가. 회사의 상사를 폭행한 것이 업무시간 중에 업무수행과정에서 이루어졌다면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인 '폭행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에 해당된 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상사를 폭행한 것을 징계사유로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상사가 먼저 폭행함으로써 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가. 회사의 공장에서 상사를 폭행한 것이 업무시간 중에 업무수행과정에서 이 루어졌다면 적어도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가 방해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단 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인 "폭행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상사를 폭행한 것을 징계사유로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 해고가, 상사가 먼저 근로자를 폭행함으로써 유발된 점과 그로 인하여 당해 근 로자는 약 4주 간, 상사는 약 10일 간의 각 상해를 입은 점 및 그 후의 수습과 정 등에 비추어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가 1990.4.23. 원고가1989. 8. 5.과 그 해 4. 22. 두차례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아확정된 사실과 1990. 3. 12. 피고 회사의구로공장에서 생산1과 과장인 소외이광호를 폭행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하여 단체협약제48조 제6호(폭행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 및 제8호(형사사건으로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자) 소정의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데에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부분은 이미 노사합의에의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묻지않기로 합의하였거나 이 사건 해고처분당시 아직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이었음이 인정되므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또 원고의 폭행부분은위 이광호가 먼저 원고를 폭행하여 유발한 사실이인정되고 원고의 위 폭행으로 인하여 위 이광호나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집행이방해받은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역시 해고사유에해당되지 않으며, 가사 위 각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위사건이 위이광호가 먼저 원고를 폭행함으로써 유발된 점과 그로 인하여 원고는 약 4주간, 위이광호는 약 10일 간의각 상해를 입은 점, 그후의 수습과정 등을 참작하여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징계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원심이 위 폭행사건이위 이광호의 폭행으로 유발된 것으로 본 것은정당하나, 위폭행사건이 업무시간 중에 업무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볼때에 적어도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가 방해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원심이 업무방해에 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수없다. 그러나 원심확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폭행사건으로 업무집행이방해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어서무효라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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