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기업체가 다액의 훈련비를 소요해 해외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
- 번호
- 91다26232
- 일자
- 2000-05-08
가. 기업체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에서 다액의 훈련비를 소요해 가면서 해외에 있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훈련이 직업 훈련기본법 소정의 '직업훈련'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나.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위탁교육훈련을시키고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부담한 교육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는 기업체의 규정 등이 근로기준법 제24 조나 같은 법 제21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위 '나'항의 기업체의 규정 등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강요하는 것이거나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 을 상계하기로 하는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기업체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에 있어서 다액의 훈련비를 소요해 가면서 해외에 있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훈련은 직업 훈련기준법에서 말하는 "직업훈련"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나.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위탁교육을 시 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로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 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부담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 도록 하되, 위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한 기업 체의 교육훈련규정및위탁교육관리세칙의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의 계정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위 의무재직기간은 근로기준법 제21조에서 말하는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교육비용반환채무의 면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규정 등이 같은 법 제21조, 제24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위 "나"항의 경우 기업체의 규정 등이 근로기준법 6조가 금지하는, 사용 자가 정신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는 것이거나, 같은 법 제25조가 금지하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임채권(前賃債權)과 임금을 상계하는 내용의 것이 아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내지 제4의 각 점에대하여(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함께판단한다.
원심은, 원고회사는 국내외 여객과 화물의 항공운송사업을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그 영업활동을 위하여 여러 기종의항공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직원들로 하여금 항공기의 운항 및 정비에 관한 필요한 지식과기능을 습득하게 할 목적으로 여러가지 과정과 내용의 교육훈련을실시하고 있는 사실, 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원고회사의 취업규칙과 교육훈련규정 및 위탁교육관리세칙에 의하면,원고회사에서 실시하는 위탁교육훈련(단 운항승무원의 경우는 모든교육훈련)을 이수하는 직원에 대하여 교육훈련비를 원고회사가 그직원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하여 우선 부담하고 후에 상환받는것으로 하되, 위탁교육훈련(직장훈련을 제외한 사내교육도포함된다)을 이수한 직원에 대하여는 해당 교육수료일자로부터일정한 기간 원고회사에 재직할 의무가 지워지고, 그 기간이경과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퇴직할 때에는 의무재직기간에대한 잔여의무재직기간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교육훈련비용을환급받도록 되어 있는 사실, 교육훈련대상자는, 기장ㅤ부조종사 등운항승무원의 경우는 원고회사의 운항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에서경력ㅤ자격ㅤ교육성적ㅤ안전포상여부ㅤ근무성적등을 선발기준으로 삼아부조종사ㅤ기장으로의 승격이나 하위기종으로부터 상위기종으로기종전환하는 승격ㅤ전환훈련요원을 선발하고, 정비사의 경우도근무성적등이 우수한 자를 위탁교육대상자로 선발하게 되는바,교육훈련대상자를 선발하면 일단 그 선발된 대상자에게 선발사실을개별적으로 통보하여 특별히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교육훈련을 받도록 인사명령을 하는 사실(운항승무원의 경우는교육훈련명령 이전에 훈련요원명령을 별도로 낸다), 위와 같이훈련대상자로 선발되어 그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나면 승격이나상위기종으로의 전환이 있게 되고 이는 승진 및 보수의 인상과연결될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인정받는 징표라는 점에서 원고회사직원들은 훈련대상자로 선발되는 것을 선망하고 있는 사실,피고들은 원고회사에 재직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훈련대상자로선발되어 교육훈련규정 및 위탁교육관리세칙의 규정에 따르는조건으로 위탁교육과 사내교육을 받았는바, 교육훈련의 내용은(ㅤ)원고회사가 외국에서 새로 도입하는 모의비행장치의 운용에필요한 정비교육, (ㅤ)부조종사로 있다가 에프(F)27기종의 기장으로승격하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 (ㅤ)상위기종의 기장이 되기 위한기종전환훈련, (ㅤ)수습조종사로부터 부조종사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훈련, (ㅤ)원고회사가 외국에서 도입하는 상위기종의 부조종사로되기 위한 기종전환훈련 등인 사실, 피고들은 위의 각 위탁교육을받기에 앞서 위탁교육관리세칙에서 정한 대로 교육훈련비대여신청서및 차용증과 서약서를 각기 제출하였던 사실, 피고들은 위의 각교육을 이수한 후 의무재직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한 사실 등을인정한 다음,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판단한 끝에, 피고들은 원고회사의 취업규칙과 교육훈련규정 및위탁교육관리세칙에 의하여 위와 같은 교육훈련을 각기 이수하였으면의무재직기간동안 원고회사에서 근무하여야 할 것인데도 그 기간이경과하기 전에 퇴직하였으므로, 달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원고회사의 취업규칙과 교육훈련규정 및 위탁교육관리세칙에 따라교육훈련비의 일부씩을 원고에게 상환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판시하였다.
즉 (1)먼저 피고들은 이 사건 교육훈련은 모두직업훈련기본법상의 직업훈련에 해당하는 것인데 같은법 제13조에의하면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가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이 사건 교육훈련은 원고회사가영업상의 필요로 피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교육명령을발함으로써 시행된 것으로 이에 따른 경비는 원고회사가 부담하여야할 필요경비라고 할 것이며, 항공법이나 이에 기한 원고 회사의운항규정ㅤ정비규정 및 훈련심사규칙에 의하면 원고회사로서는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일정한 교육훈련을 시켜야 될공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비용은 공의무를 이행하는 비용이라고할 것인바, 위와 같이 어느모로 보나 이 사건 교육훈련비는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성 珦? 것인데도 위의 교육훈련규정 등을내세워 피고들에게 이를 전가시키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직업훈련기본법제1조ㅤ제2조ㅤ제5조ㅤ제8조ㅤ제9조 등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같은 법에서 말하는 직업훈련이란 근로자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기능사, 감독자,관리자, 사무ㅤ서어비스직 종사자, 직업훈련교사를 양성하고자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훈련과정의 내용, 과정별훈련생의 자격과 교과과정 및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ㅤ향상하게 하기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있어서와같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에 있어서 다액의 훈련비를소요해 가면서 해외에 있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훈련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항공법제22조ㅤ제24조ㅤ제25조ㅤ제2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항공종사자에대하여는 교통부장관이 기능증명을 행하며, 항공종사자중 피고들과같은 운송용조종사나 항공정비사 등의 자격에 대한 기능증명을 함에있어서는 항공기의 종류ㅤ등급ㅤ형식에 대한 한정을 할 수 있고,이러한 기능증명을 가진 자가 아니면 항공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거나제한되며, 기능증명을 얻기 위하여는 소정의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에합격하여야 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원고회사의 훈련심사규칙 5조3항과 정비규정 1255항에 의하면, 운항승무원이 기종을 전환하여승무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전환승무에 필요한 훈련을, 신기종이도입되는 경우에는 항공정비사에게 해당기종 운용에 필요한 교육을실시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이 사건 각 교육훈련이 원고회사에서신기종을 도입하거나 피고들이 승무할 기종을 전환시킴에 따라피고들로 하여금 그에 적합한 기능증명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실시된 것이기는 하나, 한편 위의 각 교육훈련은 피고등항공종사자가 종래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정기훈련ㅤ정기심사와는 성질이 다른 것이고(위 정기훈련등의 비용은원고회사가 부담하고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과 같은 승격 및기종전환훈련을 받음으로써 승진과 보수인상등의 혜택을 얻을 수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다수의 기능증명을 취득함으로써그들 자신의 근로상품가치도 높아지는 이점이 있어 피고들도 이사건 교육명령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그 교육을 받기를 선호하였으며, 피고들이 위의 각 훈련을 받지아니하여 필요한 기능증명을 취득하지 못하면 원고로서는 그들을승진 또는 기종전환시킬 수 없을 것이나 그러한 훈련을 거쳐필요한 기능증명을 갖춘 자를 고용함으로써 이에 대처할 수 있는점등으로 보면, 위의 각 훈련에 따른 비용을 원고회사가 전적으로부담하여야 할 원고회사의 필요경비라거나, 원고회사가 자격이 없는사람을 고용해서는 아니된다는 의무이외에 나아가 그러한 자를고용하기 위하여 소정의 교육을 시켜 주어야 할 의무까지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 사건 교육훈련이직업훈련기본법상의 직업훈련이라거나, 그 시행이 원고의 공의무이며,그 비용은 원고회사의 필요경비라는 전제하에서 하는 피고들의 위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2)다음으로 피고들은 원고회사가교육훈련규정 및 위탁교육관리세칙에 따라 이 사건 교육의 실시에즈음하여 피고들에게 교육
훈련비용을 대여하는 것으로 하면서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여 그기간내에 퇴직하면 대여한 비용을 상환하도록 한 것은 강행규정인근로기준법 제6조ㅤ제21조ㅤ제24조ㅤ제25조의 각 규정에 위배되며, 또양성훈련을 이수한 자라도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만을취업하도록 한 직업훈련기본법 제17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가사위 각 조항에 직접적으로 위배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회피하기위한 방편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근로기준법 제21조ㅤ제24조의 규정취지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제한하여 근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고,원고회사와 같은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을 해외에파견하여 각종 교육훈련을 시키는 목적은 교육훈련을 마치고 돌아온직원이 습득한 지식과 기능을 기업체를 위하여 활용하고자 함에있고 이를 위하여 일정한 기간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는 사정등을 고려해 볼 때, 위탁교육훈련을 이수한 직원이교육수료일자로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원고회사에 근무하지아니할 때에는 원고회사가 우선 부담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위 의무재직기간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이를 면제하기로 한 원고회사의 교육훈련규정 및 위탁교육관리세칙의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의약정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위의 의무재직기간은 근로기준법제21조에서 말하는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교육비용반환채무의면제기간을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규정이나관리세칙이 근로기준법 제21조ㅤ제24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위의 규정내용이 근로기준법 제6조가 금지하는 사용자가 정신 또는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반하는 근로를 강요하는 것이거나 같은 법 제25조가 금지하는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상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것이 아님은 명백하며, 앞서 살펴본 바와같이 이 사건 교육훈련이 직업훈련기본법상의 직업훈련이 아닌 이상위 의무재직기간이 직업훈련기본법 제17조의 기간을 초과한다고 하여같은 법 조항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고, 또한 위의 규정등이근로기준법이나 직업훈련기본법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마련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니 피고들의 위 주장역시 이유없고, (3)그리고 피고들은 위의 서약서ㅤ대여신청서ㅤ차용증등은 피고들이 출국시각에 쫓겨 몹시 바쁠 때에 외국의 교육기관이무료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주게 되어 있고 또한 그 교육훈련의실시가 원고자신의 국가에 대한 공의무인 줄 모른 채 마치 원고가실제로 교육훈련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원고의 강압에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아니면 착오 내지 기망ㅤ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한다고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이사건에서 피고들에게 그 상환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훈련교육비ㅤ출장비ㅤ숙박비ㅤ항공료 등은 원고회사에서 실제로지출하거나 부담한 것이고, 또한 그 교육훈련의 실시가 원고의의무가 아닌 점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그 반대의 사실을전제로 하는 위 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항공법ㅤ민법제103조ㅤ제104조ㅤ근로기준법 제24조ㅤ직업훈련법 제17조나 기망 또는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원심의 정당한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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