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징계해고가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
- 번호
- 91다2656
- 일자
- 2000-05-08
가. 징계해고가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본 사례
나. 퇴직금을 수령한 것이 징계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의 제기후 이어서 징계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승인하는 등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 그 기간 중에노동조합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사용자에게 상환하여야 하는지 여 부(소극)
가. 징계해고가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본 사례
나. 퇴직금을 수령한 것이 징계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의 제기 후이어서 징계해 고를 유효한 것으로 승인하는 등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부당해고로 인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는 민법 538조 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자가 자기 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하되, 상환하여 야 할 이익은 채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하다고 할 것이 지만,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노동조합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그가 노 무제공을 면한 것이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회사취업규칙 제74조는 회사가 사원을 징계하는 경우 회사는 본인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피고회사 징계규정 제17조는 징계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및 장소를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위 징계규정 제20조는 징계대상자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진술할 수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는 징계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이대리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회사는 원고들이 1987. 11. 5. 부터 같은 달 25.까지 결근한 행위가 피고회사징계규정 제10조 제17호 소정의 징계사유인 월간 3회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87. 11. 26. 같은날 10:30피고회사 본관 소회의실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징계하기로 결정하고 위 같은날 피고회사 징계위원장 명의로 원고들에게 출석일시 1987. 11. 26. 10:00, 출석장소 본관 소회의실,유의사항으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징계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진술케 할 수 있으나 지정일시에 본인 또는지정한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것으로 인정하여 결석, 징계처리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출석통지서를 각 고향집 주소로 우편으로 각 발송한 사실, 피고회사는 같은날 10:30경 피고회사 본관 소회의실에서 원고들에 대한 징계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각 징계해고 하기로 의결하고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원고들을각 징계해고 한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의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회사가 원고들을 징계해고 함에 있어 그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알려주는 위 각 출석통지서를늦어도 위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직전까지 원고에게 각 교부함으로써 원고들에게 그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회사가원고들에 대하여 한 1987. 11. 26.자 각 징계해고는 피고회사가징계대상자인 원고들에게 위 각 징계해고를 의결한 위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당부에 관하여 살펴볼필요도 없이 이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할것이므로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애 대하여,
원심은 원고 조철우는 1988. 12. 24. 에, 원고 김종만은 같은해2. 11. 에, 원고 황선엽, 김철수, 신천섭은 각 같은달 23.에 아무런 의사도 표시하지 아니한 채 피고 주장의 위 각 금액을 퇴직금으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소를 제기한 날이 위 각 퇴직금 수령일 이전인 1988. 2. 5.임이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이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징계해고가유효한 것으로 승인하였다거나 또는 스스로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또 피고회사에 대하여 징계해고절차상의 하자를 유효한 것으로 승인하였다거나 또는 승인하였다는 신뢰의 기반을 제공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있는 당원 1989.9. 29.선고 88다카 19804판결은 회사가 변제공탁한 퇴직금등을 수령한 후 8개월가량 지나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인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수 있고 이 경우 근로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얻은 때에는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하되 상환하여야 할 이익은채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조철우, 황선엽, 신천섭이 소론주장과같이 일부해고기간중에 월 금70,000원 내지 금325,000원 상당의금원을 노동조합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를 가지고 원고들이 노무제공을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결국 피고의 중간수입공제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원심의 잘못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할 수 없다. 또 퇴직금공제에 관한 주장은 원심까지에 주장한 바가 없는 당원에서의새로운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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