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빌딩 관리업무를 용역전문업체에 위탁하면서 전직을 희망하지 ...
- 번호
- 91다27334
- 일자
- 2000-05-08
빌딩 관리업무를 용역전문업체에 위탁하면서 위 업체에로의 전직을 희망하지 않는 빌딩 관리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이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행한 것이 고 신의칙상 근로자들과 거쳐야 할 협의 등의 절차를 다한 것이라고 보아 정 당하다고 한 사례
빌딩을 매입하여 관리하여 오던 종친회가 빌딩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통지받기 이전에, 관리업무를 용역 전문업체에 위 탁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빌딩의 관리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직제가 폐지된 근로자들에게 위 용역전문업체에로의 전직 희망 여부를 물었으나 일부 근로자들 이 전직을 거부하여 그들을 해고하였다면 그 해고처분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 을 혐오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행한 것이고 신의칙상 근로자들과 거쳐야 할 협의 등의 절차를 다한 것이라고 보아 정당하다고 한 사 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삼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의하여 피고 종친회는 1986년경부터 성우빌딩을 매입하여 이를관리하여 오던 중 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종친회임원들이 연로하고빌딩관리업무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하여 1988년초부터전문용역업체에 관리업무를 맡기자는 의견이 대두되다가 1989. 7. 25.종친회운영위원회가 전문용역업체에 위 빌딩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기로결의하고 이에 따라 동년 8. 5. 소외 신천개발주식회사(이하소외회사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성우빌딩을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원고들을 비롯한 6명의 근로자들이 1989.7. 서울지역건물시설관리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위 노동조합은 이사실을 동년 7. 27.경 피고 종친회에 통지한 사실, 피고 종친회는소외회사와 사이에 위 계약을 체결할 때 소외회사가 위 빌딩을위탁관라하게 됨에 따라 직제가 폐지되는 원고들을 비롯한 6명의근로자들을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 소외회사가 채용하기로 합의한사실, 피고 종친회는 원고들을 비롯한 위 근로자들에게 이러한사정을 설명하고 동년 8. 14. 해고예고를 하였는데 원고들만이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에 대한 이건1989. 9. 15.자 해고는 원고들이 위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에 대한보복조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위 빌딩의관리업무를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하게 됨에 따라 직제가 폐지되는원고들을 인원정리의 필요상 해고하게 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 종친회가 직접 위 성우빌딩을관리하였을 당시의 근로자들 중 원고들만이 소외회사에의 전직을희망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을 비롯한 4명의 근로자들이소외회사에의 전직을 희망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나머지 인정사실, 즉 원고 등이 서울지역건물시설관리노동조합에가입한 사실을 통지받기 이전에 이미 피고종친회의 운영위원회는 위성우빌딩의 관리업무를 용역전문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의하고 이에따라 위 빌딩의 관리업무를 소외회사에게 위탁하게 된 사실 등을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오인에도 불구하고 결국원심이 피고 종친회의 원고들에 대한 이건 해고는 원고들이 소외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혐오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경영상의필요에 따라 행한 것이라는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 할 수없다.
또한 피고 종친회의 임원들이 빌딩의 관리업무를 전업으로 하지아니하는 이상 그들이 연로하고 빌딩관리업무의 지식과 경험이부족한 탓에 위 성우빌딩의 관리업무를 전문용역업체에 맡기기로 한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고, 아울러원심판결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종친회가 위 성우빌딩의관리업무를소외회사에게 위탁하면서 소외회사와 사이에 원고들을 그들의 희망에따라 소외회사가 채용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원고들에게알려주었음에도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종친회로서는 원고들에 대한 이건 해고처분을 함에 있어 신의칙상원고들과 거쳐야 할 협의 등의 절차를 다하였다고 보아야만 할것이다(대법원 1989.2.28.선고 88다카11145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바와 같은 정리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