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취업규칙 등에 피징계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면, 변...

번호
91다27518
일자
2000-05-08

가. 징계해고규정 해당사유가 있다는 점만으로 당연히 그 징계해고처분이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규정하고 있을 뿐 그 통보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 우에도 피징계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통 보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다. 위 '나'항의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 2일 전에 전화로 개최사실을 통보한것이 피징계자가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루어 진 것이라고 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 27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란 징계 해고의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 하므로 징계해고 규정 해당사유가 있다는 점만으로 당연히 그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의미 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야 비로소 그 징계해고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피징계자에게 변 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통보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피징계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 위 "나"항의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 2일전에 전화로 그 개최사실을 통보하 였다라도 위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의 통고는 피징계자가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 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 사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8.2.부터 같은 해 4.까지 3개월사이에 21일간 무계결근한 사실을인정하고서 원고는 3개월간 20일이상 무계결근한 자는징계면직한다고 규정한 피고공사의 출근성적불량자징계기준 제7조에해당한다 하여 피고공사가 같은 해 6. 13. 원고에 대하여 한징계면직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고, 또한 피고공사의 단체협약제28조는 징계절차에 관하여 조합원에게 징계를 주고자 할 때에는조합과 본인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피고공사는 1988. 6. 4. 11:00경 원고에게 전화상으로 징계위원회의개최사실을 통보하여 같은 달 6. 6.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원고가그의 처를 출석시켰으며, 그후 원고의 재심청구에 의하여 같은 해7. 15. 개최된 재심절차에 원고가 참석하여 진술하였으므로 이사건 징계절차에서 원고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 할 수없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원고가 1988. 2.부터 같은 해 4.까지3개월사이에 21일간 무계결근하였다고 한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및 심리미진으로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란 징계해고의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므로 징계해고규정사유가있다는 점만으로써 당연히 그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한 이유가있다고는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의미의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야 비로소 그 징계해고처분에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다.

그러나 비록 원심판결에 원고에게는 징계면직사유가 있으므로 이에따른 이 사건 면직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라는취지로 설시는 되어 있지만, 원심은 원고에게 징계면직해당사유가있다라는 점만으로 이 사건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아니고, 나아가 원고가 징계면직해당사유에 이른 경위를 구체적으로살핀 다음 그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여 이사건 면직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하였으므로, 결국원심판결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징계권남용에 관한 법리를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조합원에게 징계를 주고자 할 때에는피징계자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통보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피징계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함은 소론이 주장하는바와 같지만,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관계에 있어 위 1988. 6.4.자 통보는 피징계자인 원고가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만한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반대의입장에서 원심판결에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소론주장도 받아 드릴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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